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6-28
사건번호: 서울2016공정12
AI 분류
단체협약의 내용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노조법에서 유니온 숍 규정을 허용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서명의결 한 점,
③ 유니온 숍 충족 요건에 당사자 간 다툼이 존재하나, 유니온 숍 충족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는 해당조항의 효력이 없는 점,
④ 단체협약에
판단:
① 노조법에서 유니온 숍 규정을 허용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서명의결 한 점,
③ 유니온 숍 충족 요건에 당사자 간 다툼이 존재하나, 유니온 숍 충족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는 해당조항의 효력이 없는 점,
④ 단체협약에 주장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차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노동조합 사무실, 조합원 교육시간 부여, 체육행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한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운영과정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그 적용이 가능하고 피신청인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률에 근거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에게 위촉 내지 지명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단체협약의 내용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노조법에서 유니온 숍 규정을 허용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서명의결 한 점,
③ 유니온 숍 충족 요건에 당사자 간 다툼이 존재하나, 유니온 숍 충족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는 해당조항의 효력이 없는 점,
④ 단체협약에 주장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차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노동조합 사무실, 조합원 교육시간 부여, 체육행사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한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운영과정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그 적용이 가능하고 피신청인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률에 근거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에게 위촉 내지 지명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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