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7-06 | 2015누6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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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내부 규정에 따른 상시평가가 아닌 별개의 오디션 제도를 실시하는 것에 관하여 단원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
- 참가인들이 임금 및 계약갱신 등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디션 제도에 단지 수동적으로 협조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음.
- 원고는 자신이 제정한 내부규정에 반하여 상시평가를 임의로 오디션 제도로 대체하였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음.
- 따라서 참가인들이 오디션 제도가 원고의 내부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참가인들에 대한 실기평가가 원고의 운영규정 제76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운영규정 제76조 제2항은 상시평가 결과를 기초로 한 실기평가 외에도 예술 감독이 단원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단원에게 실기평가를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판단:
- 원고는 운영규정 제73조 및 제76조 제1항을 근거로 오디션 결과에 따라 실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보낸 '단원평가 결과 통지서' 및 '2013 단원 재평가 결과 통지서'에도 운영규정 제73조, 제74조에 의거한 계약갱신을 위한 실기평가 대상 및 불합격으로 기재되어 있음.
- 예술 감독이 참가인들이 단원으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실기평가를 지시한 사실
- 상시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원고는 일반단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오디션 제도를 도입함.
- 원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부 규정을 변경하지 않은 채 임의로 상시평가를 오디션 제도로 대체하였으므로, 오디션 제도를 실시한 것만으로 실질적으로 상시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참가인들의 주장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 판단:
- 원고가 내부 규정에 따른 상시평가가 아닌 별개의 오디션 제도를 실시하는 것에 관하여 단원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
- 참가인들이 임금 및 계약갱신 등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디션 제도에 단지 수동적으로 협조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음.
- 원고는 자신이 제정한 내부규정에 반하여 상시평가를 임의로 오디션 제도로 대체하였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음.
- 따라서 참가인들이 오디션 제도가 원고의 내부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참가인들에 대한 실기평가가 원고의 운영규정 제76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운영규정 제76조 제2항은 상시평가 결과를 기초로 한 실기평가 외에도 예술 감독이 단원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단원에게 실기평가를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판단:
- 원고는 운영규정 제73조 및 제76조 제1항을 근거로 오디션 결과에 따라 실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보낸 '단원평가 결과 통지서' 및 '2013 단원 재평가 결과 통지서'에도 운영규정 제73조, 제74조에 의거한 계약갱신을 위한 실기평가 대상 및 불합격으로 기재되어 있음.
- 예술 감독이 참가인들이 단원으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실기평가를 지시한 사실이 없어 보임.
-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실기평가가 운영규정 제76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내부 규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준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림.
- 취업규칙의 법적 구속력과 사용자의 준수 의무를 재확인하며,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에 있어서도 엄격한 요건을 요구함을 보여줌.
- 특히, 사용자가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제도를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해당 제도의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