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6-27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644
AI 분류
승진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승진이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승진은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판단:
가. 승진이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승진은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조장제도 폐지를 결정한 상황에서 기존 조장제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로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반직이 수행하는 마스터 및 홀 서빙 등의 업무는 동일한 직무능력으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순환 보직 인사의 관행이 있고, 근로자는 재직 약 7년간 마스터 업무만 계속 수행하였으며, 정기전보의 경우라면 인사재량권을 더욱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④ 전보 후에 고정적 연봉이 약 500만원 이상 증가하였고, 동일한 근무 장소인 점,
⑤ 사용자는 연장근로 등 월급보전 수단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유보한 점,
⑥ 근무 장소가 동일하고, 계약직도 순환전보 된 관행이 있으며, 근로자가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된 이상 전보를 함에 있어
승진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승진이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승진은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조장제도 폐지를 결정한 상황에서 기존 조장제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로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반직이 수행하는 마스터 및 홀 서빙 등의 업무는 동일한 직무능력으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순환 보직 인사의 관행이 있고, 근로자는 재직 약 7년간 마스터 업무만 계속 수행하였으며, 정기전보의 경우라면 인사재량권을 더욱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④ 전보 후에 고정적 연봉이 약 500만원 이상 증가하였고, 동일한 근무 장소인 점,
⑤ 사용자는 연장근로 등 월급보전 수단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유보한 점,
⑥ 근무 장소가 동일하고, 계약직도 순환전보 된 관행이 있으며, 근로자가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된 이상 전보를 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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