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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불법도박으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고용관계와 관계없는 사적인 영영에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 (구제)충북2018부해2402018-11-13기타
- 노동위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시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기각서울2018의결262018-11-09기타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고 두 차례 면접을 본 후에 헤드헌팅업체에 근로자의 연봉, 직함, 입사시기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제시하였고, 이에 헤드헌팅업체는 전자-메일로 근로자에게 ‘최종합격…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7902018-11-08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직무재배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매주 평가하였으며 그 평가점수가 저조한 근로자를 ‘직무재배치교육(현장실습)평가 저조 및 재배치 노력 미흡 등’을 이유로 징계하였고 그 기준점을 60점…인정 (구제)울산2018부해1282018-11-07기타
- 노동위제명된 조합원들이 2018. 3. 5. 진상조사단의 현장조사를 방해·기만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여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인정 (구제)울산2018의결22018-11-07기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지시한 업무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제규정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② 지시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법기관 등에 제출한 점으로 볼 때 징계…인정 (구제)강원2018부해2172018-11-06기타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 6. 29.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요청으로 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규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각하한다는 통보를 한…인정 (구제)전남2018부해3472018-11-0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