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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분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기간이 2024. 12. 16.∼2025. 6. 15.인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인 2025. 8. …기각서울2025부해31392025-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음나. 새로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기각서울2025부해31292025-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결재를 받지 않고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계약 상대방에게 보낸 행위는 회사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징계사유에…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1222025-09-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복지법인의 하부 조직인 시니어클럽은 실질적인 고용ㆍ인사ㆍ예산 권한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 볼 수 없고 복지법인과 시니어클럽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초심유지중앙2025부해9882025-09-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업무분장(안)은 최종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내부문서로 팀장이 스케줄 조정 등 특정 목적의 사용을 위해 교부한 것임에도 근…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0512025-09-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38일간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계약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제71조(해고)제2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인정 (구제)인천2025부해5212025-09-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동일한 법인격을 소유한 포항 본사와 광양 지사에서 해고 발생일인 2025. 7. 6. 이전 근로자를 포함한 6명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사용자가 제…인정 (구제)경북2025부해6522025-09-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주소지가 같고 사용자1의 대표이사는 사용자2의 대표인 점, ②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4372025-09-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1)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ㆍ지속적 업무인 점, 나머지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점, 지방자치단체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초심취소중앙2025부해9972025-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2025. 3. 18. 수급자들의 자택에서 “업무종료하라. 짐을 싸라. 나가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2025. 3. 18.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수급자들의 자…초심유지중앙2025부해9562025-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사 직원 중 일부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런 사실의 존부 여부는 불명확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직원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있거나 그와 같은 권한…기각전남2025부해4882025-09-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기각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 판단:…기각전북2025부해2782025-09-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의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51조(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정당하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기각부산2025부해6472025-09-25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2에게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2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각하서울2025부해25232025-09-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지속 반복적으로 배차간격 문제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여러 차례 사용자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초심유지중앙2025부해7902025-09-24비위행위
- 노동위당사자 간에 임금 및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을 정한 근로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타 업체로부터 지원 받아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 사용 관계 이외 당사자 사이에 구…기각전남2025부해6092025-09-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산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50명으로 가동 일수 30일로 나누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기…인정 (구제)부산2025부해6462025-09-2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