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9-26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2437
AI 분류
가. 사용자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주소지가 같고 사용자1의 대표이사는 사용자2의 대표인 점,
②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사용자1과 사용자2가 혼재된 점,
③ 재직증명서 등은 사용자2 소속으로 발급된 점,
④ 근로자의 실제 업무는 사용자2 소속으로 이루어진 점,
⑤ 근로계약종료 통보의 발신인이 사용자1과 사용자2의 합쳐진 명칭인 점,
⑥ 사용자1과 사용자2 모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1과 사용자2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1과 사용자2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 4명과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 37명을 합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임
라.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임용서류 제출 과정의 전후사정 고려 시 임용서류 미제출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고 무단결근은 객관적 자료가 없어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사용자들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주소지가 같고 사용자1의 대표이사는 사용자2의 대표인 점,
②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사용자1과 사용자2가 혼재된 점,
③ 재직증명서 등은 사용자2 소속으로 발급된 점,
④ 근로자의 실제 업무는 사용자2 소속으로 이루어진 점,
⑤ 근로계약종료 통보의 발신인이 사용자1과 사용자2의 합쳐진 명칭인 점,
⑥ 사용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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