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5-09-26
사건번호: 경북2025부해652
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동일한 법인격을 소유한 포항 본사와 광양 지사에서 해고 발생일인 2025. 7. 6. 이전 근로자를 포함한 6명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사용자가 제출한 직원 명부와 고용보험 가입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의 시기와 구체적 해고 사유를 적시한 통보서를 2회에 걸쳐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하거나 스스로 사직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볼만한 정황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 근속연수에 따른 추가 지급액을 합한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동일한 법인격을 소유한 포항 본사와 광양 지사에서 해고 발생일인 2025. 7. 6. 이전 근로자를 포함한 6명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사용자가 제출한 직원 명부와 고용보험 가입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의 시기와 구체적 해고 사유를 적시한 통보서를 2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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