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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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르면 오히려 정원이 18명에서 19명으로 늘었고, 기존의 운영과와 사업과가 각각 운영팀과 사업팀으로 부서의 명칭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다…인정 (구제)전북2018부해2682018-11-28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실기시험 전에 한 연습이 고객관리직 직원 관리내규 제23조제2항제2호에 명시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직권면직의 사유로 볼 수 없다.인정 (구제)경북2018부해5572018-11-27기타
- 노동위인정 (구제)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일은 2018. 7. 1.이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10. 2.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넘기었다.각하경북2018부해5542018-11-21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