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8-11-23
사건번호: 인천2018부해315
AI 분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휴직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높은 혈당과 고지혈증의 증세로 힘든 야외활동과 스트레스를 피하라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정신과 진료를 사유로 여러 차례 외출한 점, 근로자가 주된 업무로 운전을 하고 있어 사용자가
판단:
① 근로자가 높은 혈당과 고지혈증의 증세로 힘든 야외활동과 스트레스를 피하라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정신과 진료를 사유로 여러 차례 외출한 점, 근로자가 주된 업무로 운전을 하고 있어 사용자가 업무수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우려하여 근로자에게 치료를 위한 휴식 기간을 부여한 점, 거래처에서 주문한 제품을 정확하게 납품하는 것이 회사의 기업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사용자가 휴직발령장에 업무를 수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언제든지 복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사회통념상 휴직기간이 길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휴직명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휴직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높은 혈당과 고지혈증의 증세로 힘든 야외활동과 스트레스를 피하라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정신과 진료를 사유로 여러 차례 외출한 점, 근로자가 주된 업무로 운전을 하고 있어 사용자가 업무수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우려하여 근로자에게 치료를 위한 휴식 기간을 부여한 점, 거래처에서 주문한 제품을 정확하게 납품하는 것이 회사의 기업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사용자가 휴직발령장에 업무를 수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언제든지 복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사회통념상 휴직기간이 길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휴직명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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