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11-21 | 2017구합1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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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2조 [별표 5]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D조합의 업무처리의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면직에 부합함.
- 관련 직원들은 상사인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공모 증거가 없으므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없었다는 이유로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징계면직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참가인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2017구합107314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상무이사의 징계면직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면직이 정당하며,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거나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1. 1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B조합에 입사하여 2013. 11. 20. 상무이사로 승진 후 2017. 5. 19.까지 근무 함. 참가인은 2017. 5. 19. 원고에 대해 '공제수수료 입금내역 누락, 철거비 입금내역 누락, 감봉 미집행, 포상비 지급내역 부재 및 규정 위반, 종교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징계사유로 면직 함.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가 E 대리에게 지급되어야 할 공제등급화수수료 28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합의 주장은 증거가 없고 E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 함. 원고가 H 대리에게 지시하여 참가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고철 판매 수익 3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한 후 건네받았고, 이를 참가인 B조합의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소명은 신빙성이 없 음. 원고가 총괄예산담당자로서 급여 감액에 대한 최종 책임자였고, 감봉 미집행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설령 알지 못했더라도 다른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중대하여 면직이 정당 함. 원고가 E 대리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수포상금 200만 원과 F 대리에게 지급되어야 할 J 포상금 1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연수비용 사용 주장은 증거가 없고, F 대리와의 분배 약속 주장도 증거가 없 음.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법 판정 요지 상무이사의 징계면직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면직이 정당하며,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거나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0. 1. 1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B조합에 입사하여 2013. 11. 20. 상무이사로 승진 후 2017. 5. 19.까지 근무 함. 참가인은 2017. 5. 19. 근로자에 대해 '공제수수료 입금내역 누락, 철거비 입금내역 누락, 감봉 미집행, 포상비 지급내역 부재 및 규정 위반, 종교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징계사유로 면직 함.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됨. 근로자의 합의 주장은 증거가 없고 E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 함. 됨. 근로자의 소명은 신빙성이 없 음. 움. 설령 알지 못했더라도 다른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중대하여 면직이 정당 함. 됨. 근로자의 연수비용 사용 주장은 증거가 없고, F 대리와의 분배 약속 주장도 증거가 없 음.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D조합은 공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직원인 근로자에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 음. 근로자의 행위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의 면직 사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배임, 횡령, 절도 및 수뢰 행위를 한 자)에 해당 함.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2조 [별표 5]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D조합의 업무처리의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면직에 부합 함. 관련 직원들은 상사인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공모 증거가 없으므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없었다는 이유로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7314 판정일 2018.11.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D조합은 공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직원인 원고에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의 면직 사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배임, 횡령, 절도 및 수뢰 행위를 한 자)에 해당 함.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2조 [별표 5]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D조합의 업무처리의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면직에 부합 함. 관련 직원들은 상사인 원고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공모 증거가 없으므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없었다는 이유로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참가인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함. 음.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참가인이 징계위원회 개최일 7일 전이 아닌 6일 전에 통지하여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보아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 됨. P 이사장이 '오엑스에 가깝게 답변을 해주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징계위원회 회의록 전반을 보면 원고가 각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명 기회가 부족했다고 볼 수 없 음. G 이사가 재심 징계위원회 심문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심의·의결에만 참여하였더라도, 징계의결서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 움. G 이사를 제외하더라도 재심 징계위원회는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개최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므로 효력에 문제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다.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사실 인정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치유 가능성을 제시하여 징계의 유효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 임. 특히, 징계사유가 다수이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사유에 대한 판단 누락이나 절차적 경미한 하자는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사용자는 징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나, 근로자 또한 징계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함. 음. 따라서 해당 징계면직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참가인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7구합107314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상무이사의 징계면직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면직이 정당하며,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거나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1. 1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B조합에 입사하여 2013. 11. 20. 상무이사로 승진 후 2017. 5. 19.까지 근무 함. 참가인은 2017. 5. 19. 원고에 대해 '공제수수료 입금내역 누락, 철거비 입금내역 누락, 감봉 미집행, 포상비 지급내역 부재 및 규정 위반, 종교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징계사유로 면직 함.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공제등급화수수료 28만 원 미지급 부분: 원고가 E 대리에게 지급되어야 할 공제등급화수수료 28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합의 주장은 증거가 없고 E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 함. 고철 판매로 인한 수익 300만 원 입금 누락 부분: 원고가 H 대리에게 지시하여 참가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고철 판매 수익 3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한 후 건네받았고, 이를 참가인 B조합의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소명은 신빙성이 없 음. 감봉 미집행 부분: 원고가 총괄예산담당자로서 급여 감액에 대한 최종 책임자였고, 감봉 미집행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설령 알지 못했더라도 다른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중대하여 면직이 정당 함. 포상금 미지급 부분: 원고가 E 대리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수포상금 200만 원과 F 대리에게 지급되어야 할 J 포상금 1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연수비용 사용 주장은 증거가 없고, F 대리와의 분배 약속 주장도 증거가 없 음.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법 판정 요지 상무이사의 징계면직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면직이 정당하며,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거나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0. 1. 1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B조합에 입사하여 2013. 11. 20. 상무이사로 승진 후 2017. 5. 19.까지 근무 함. 참가인은 2017. 5. 19. 근로자에 대해 '공제수수료 입금내역 누락, 철거비 입금내역 누락, 감봉 미집행, 포상비 지급내역 부재 및 규정 위반, 종교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징계사유로 면직 함.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공제등급화수수료 28만 원 미지급 부분: 근로자가 E 대리에게 지급되어야 할 공제등급화수수료 28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의 합의 주장은 증거가 없고 E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 함. 고철 판매로 인한 수익 300만 원 입금 누락 부분: 근로자가 H 대리에게 지시하여 참가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고철 판매 수익 3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한 후 건네받았고, 이를 참가인 B조합의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의 소명은 신빙성이 없 음. 감봉 미집행 부분: 근로자가 총괄예산담당자로서 급여 감액에 대한 최종 책임자였고, 감봉 미집행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설령 알지 못했더라도 다른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중대하여 면직이 정당 함. 포상금 미지급 부분: 근로자가 E 대리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수포상금 200만 원과 F 대리에게 지급되어야 할 J 포상금 1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의 연수비용 사용 주장은 증거가 없고, F 대리와의 분배 약속 주장도 증거가 없 음.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법 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D조합은 공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직원인 근로자에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 음. 근로자의 행위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의 면직 사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배임, 횡령, 절도 및 수뢰 행위를 한 자)에 해당 함.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2조 [별표 5]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D조합의 업무처리의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면직에 부합 함. 관련 직원들은 상사인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공모 증거가 없으므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없었다는 이유로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07314 판정일 2018.11.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D조합은 공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직원인 원고에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의 면직 사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배임, 횡령, 절도 및 수뢰 행위를 한 자)에 해당 함.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2조 [별표 5]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D조합의 업무처리의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면직에 부합 함. 관련 직원들은 상사인 원고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공모 증거가 없으므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없었다는 이유로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참가인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 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징계면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는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D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 제2호는 '배임, 횡령, 절도 및 수뢰 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 함.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2조 [별표 5] 징계양정 기준: 법령·정관·규정 위반에 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징계면직에, 청렴 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징계면직 내지 정직을 하게 되어 있 음.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출석 통지 기한 위반: 참가인이 징계위원회 개최일 7일 전이 아닌 6일 전에 통지하여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보아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 됨. 소명 기회 부족 주장: P 이사장이 '오엑스에 가깝게 답변을 해주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징계위원회 회의록 전반을 보면 원고가 각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명 기회가 부족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의결서 허위 작성 주장: G 이사가 재심 징계위원회 심문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심의·의결에만 참여하였더라도, 징계의결서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 움. G 이사를 제외하더라도 재심 징계위원회는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개최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므로 효력에 문제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사실 인정과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치유 가능성을 제시하여 징계의 유효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 임. 특히, 징계사유가 다수이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사유에 대한 판단 누락이나 절차적 경미한 하자는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사용자는 징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나, 근로자 또한 징계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함. 음. 따라서 해당 징계면직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참가인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 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