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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희망퇴직 시행취지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희망퇴직 및 사직을 신청한다’라는 내용의 희망퇴직 신청서와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퇴직위로금의 세부 산정기준이나 …기각서울2016부해15312016-09-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① 2016. 1. 18. 전면적으로 배치전환을 하였음에도 같은 해 7. 25. 다시 전면적으로 배치전환을 한 것은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실증에 의한 신중, 공정한 인사원칙’…인정 (구제)전북2016부해1872016-09-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사합의로 실시한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인력 재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전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길어진 점은 인정되나, ① 임금피크제 대상 …초심유지중앙2016부해6702016-09-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 종료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ⅰ) 2016. 7. 4.자 생산팀으로의 인사명령, ⅱ) 다른 근로자와의 마찰, ⅲ) 부당거래 제보와 관련한 질책 등 사직의 동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기각경북2016부해3862016-09-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면직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면직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퇴직금 산정의 재직기간은 1992. 3. 9.∼2016. 4. 19.로 기재되어 있어 징계면직일…기각서울2016부해14682016-09-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신의칙상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 할 것이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7012016-09-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 최○○이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최○○은 사용자의 배우자로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각하경북2016부해3752016-09-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직장 동료들이 일관되게 이 사건 근로자는 잦은 지각 및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함을 지적하고 있는 점, ② 영업추진단 제도는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로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인사규정’에도 규정되어 있는…기각부산2016부해3642016-09-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희망퇴직 실시로 인해 인력 불균형을 조정할 필요성이 발생한 점, ② 근로자들을 새로운 팀에 배치하여 업무능률을 증진시키고 근로자 간의 인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발생한 점, ③ 노동조합들도 전…기각서울2016부해14542016-09-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철회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②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에 대한 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이 이를 수령한 점, ③ 근로자들이 희망퇴직 조건에 자녀학자…기각서울2016부해14322016-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논문 제출 실적 등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외과 진료와 수술만 수행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근로자를 전공과목과 관련성이 적은 건강증진센터로 전보하였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일부인정경기2016부해7422016-09-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계약에 업무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동의없는 전보발령은 부당하다. 설령 전보명령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오랜기간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전혀 다른 업무로 전보를 실시하였고, 단체교섭이 진행 …초심유지중앙2016부해5872016-09-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취업규칙에 생산직 근로자의 직위에 반장이나 조장 등의 직책이나 보직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생산직 조직 변경이 있는 경우 순환보직이 있었던 점, 조장 이하는 구두상으로 발령하는 점 등으로 보아 반장, 조장 등의 …기각경남2016부해2702016-09-0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