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9-01 | 2014가합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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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의료재단의 책임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 결정)
- 법리: 법인의 대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한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없음.
- 판단: 이 사건 협약은 피고 D이 피고 의료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작성되었으며, 피고 D이 '6/27 이후부터'라고 부기하여 당시 자신이 대표권이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피고 D의 행위는 피고 의료재단의 행위가 아니라 피고 D 개인의 행위로 보아야 함. 근로자의 표현대표 또는 표현대리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 D의 책임 (위약금 채무의 발생 및 감액)
- 법리:
- 약정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됨.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음.
- 일부 청구의 경우, 손해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 후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잔액을 인용하고, 초과하면 청구액 전액을 인용함.
- 판단:
- F병원이 이 사건 협약에 반하여 E병원 직원을 채용하였으므로, 피고 D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
- 이 사건 협약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여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피고 D의 주장: 이 사건 협약은 당사자만을 구속하며, 금지 기간이 퇴직 후 6개월 이내로 비교적 단기간이고, 전직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직원 채용 행위는 의료법인의 행위이므로 개인인 피고 D에게 책임을 물을
2014가합2611 | 서울북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병원 직원 스카웃 금지 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D은 원고에게 약정 위약금 16억 원 중 20% 감액된 3억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의료법인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 A과 피고 D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선후배 사이로, 원고 A은 E병원을 피고 D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 중 임. 피고 D은 F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의료법인 C의 이사장으로 취임 함. E병원과 F병원 사이에 직원 스카웃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 A과 피고 D은 직원 스카웃 금지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 함. 이 사건 협약 후 원고의 동의 없이 총 16명의 직원이 E병원에서 퇴사 후 F병원으로 입사 함. F병원에서 퇴사하여 E병원으로 입사한 직원은 3명이며, 이 중 2명은 피고 D이 해고한 직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취하의 효력 유무 (피고 의료재단) 법리 임.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 음. 판단 음. 파산관재인의 수계신청이 있었음에도, 원고 A의 소송대리인이 이를 간과하고 피고 의료재단에 대하여 소를 취하한 것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 에 해당하여 그 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본안 전 항변 (피고적격) 법리 판정 요지 병원 직원 스카웃 금지 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D은 근로자에게 약정 위약금 16억 원 중 20% 감액된 3억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피고 의료법인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 A과 피고 D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선후배 사이로, 원고 A은 E병원을 피고 D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 중 임. 피고 D은 F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의료법인 C의 이사장으로 취임 함. E병원과 F병원 사이에 직원 스카웃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 A과 피고 D은 직원 스카웃 금지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 함. 이 사건 협약 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총 16명의 직원이 E병원에서 퇴사 후 F병원으로 입사 함. F병원에서 퇴사하여 E병원으로 입사한 직원은 3명이며, 이 중 2명은 피고 D이 해고한 직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취하의 효력 유무 (피고 의료재단) 임.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 음. 음. 파산관재인의 수계신청이 있었음에도, 원고 A의 소송대리인이 이를 간과하고 피고 의료재단에 대하여 소를 취하한 것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하여 그 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본안 전 항변 (피고적격) 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피고 의료재단의 책임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 결정) 음. 임. 따라서 피고 D의 행위는 피고 의료재단의 행위가 아니라 피고 D 개인의 행위로 보아야 함. 근로자의 표현대표 또는 표현대리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D의 책임 (위약금 채무의 발생 및 감액) 약정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2611 판정일 2016.09.0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피고 의료재단의 책임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 결정) 법리 음. 판단 임. 따라서 피고 D의 행위는 피고 의료재단의 행위가 아니라 피고 D 개인의 행위 로 보아야 함. 원고의 표현대표 또는 표현대리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D의 책임 (위약금 채무의 발생 및 감액) 법리 약정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됨.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 음. 일부 청구의 경우, 손해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 후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잔액을 인용하고, 초과하면 청구액 전액을 인용 함. 판단 F병원이 이 사건 협약에 반하여 E병원 직원을 채용하였으므로, 피고 D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 함. 이 사건 협약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여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피고 D의 주장 음. 직원 채용 행위는 의료법인의 행위이므로 개인인 피고 D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 음. 이 사건 협약이 신사협정에 불과하다는 주장 음. 약정 중 '위반 시 각 1명당 1억 원씩 배상키로 한다'는 부분이 불명확하여 무효라는 주장 음.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20%로 감액함이 상당 하다고 판단 함.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1649 판결 등 참고사실 원고 A은 2014. 7. 30. 파산하였고, 변호사 B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됨. 피고 D은 이 사건 협약서에 기명 및 서명하면서 '(6/27 이후부터)'라고 부기 함. 검토 본 판결은 병원 간 직원 스카웃 금지 협약의 유효성과 위약금의 적정성을 판단한 사례 임. 특히, 파산으로 인한 소송 중단 시 권한 없는 자의 소취하 효력 부인, 법인의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가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점,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있어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권을 행사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일부 청구의 경우 과실상계 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하여 청구액 인용 범위를 명확히 함. 됨.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 음. 일부 청구의 경우, 손해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 후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잔액을 인용하고, 초과하면 청구액 전액을 인용 함. F병원이 이 사건 협약에 반하여 E병원 직원을 채용하였으므로, 피고 D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 함. 음. 직원 채용 행위는 의료법인의 행위이므로 개인인 피고 D에게 책임을 물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14가합2611 | 서울북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병원 직원 스카웃 금지 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D은 원고에게 약정 위약금 16억 원 중 20% 감액된 3억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의료법인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 A과 피고 D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선후배 사이로, 원고 A은 E병원을 피고 D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 중 임. 피고 D은 F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의료법인 C의 이사장으로 취임 함. E병원과 F병원 사이에 직원 스카웃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 A과 피고 D은 직원 스카웃 금지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 함. 이 사건 협약 후 원고의 동의 없이 총 16명의 직원이 E병원에서 퇴사 후 F병원으로 입사 함. F병원에서 퇴사하여 E병원으로 입사한 직원은 3명이며, 이 중 2명은 피고 D이 해고한 직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취하의 효력 유무 (피고 의료재단) 법리 :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 음. 판단 : 원고 A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는 중단되었 음. 파산관재인의 수계신청이 있었음에도, 원고 A의 소송대리인이 이를 간과하고 피고 의료재단에 대하여 소를 취하한 것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 에 해당하여 그 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240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제1항: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본안 전 항변 (피고적격) 법리 : 이행의 소에서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판가름되며, 원·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 판정 요지 병원 직원 스카웃 금지 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D은 근로자에게 약정 위약금 16억 원 중 20% 감액된 3억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피고 의료법인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 A과 피고 D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선후배 사이로, 원고 A은 E병원을 피고 D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 중 임. 피고 D은 F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의료법인 C의 이사장으로 취임 함. E병원과 F병원 사이에 직원 스카웃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 A과 피고 D은 직원 스카웃 금지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 함. 이 사건 협약 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총 16명의 직원이 E병원에서 퇴사 후 F병원으로 입사 함. F병원에서 퇴사하여 E병원으로 입사한 직원은 3명이며, 이 중 2명은 피고 D이 해고한 직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취하의 효력 유무 (피고 의료재단) 법리: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 음. 판단: 원고 A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는 중단되었 음. 파산관재인의 수계신청이 있었음에도, 원고 A의 소송대리인이 이를 간과하고 피고 의료재단에 대하여 소를 취하한 것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하여 그 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240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제1항: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본안 전 항변 (피고적격) 법리: 이행의 소에서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은 근로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판가름되며, 원·회사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 님. 판단: 근로자가 피고들 모두가 이행의무자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피고 의료재단의 책임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 결정) 법리: 법인의 대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한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없 음. 판단: 이 사건 협약은 피고 D이 피고 의료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작성되었으며, 피고 D이 '6/27 이후부터'라고 부기하여 당시 자신이 대표권이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피고 D의 행위는 피고 의료재단의 행위가 아니라 피고 D 개인의 행위로 보아야 함. 근로자의 표현대표 또는 표현대리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D의 책임 (위약금 채무의 발생 및 감액) 법리: 약정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2611 판정일 2016.09.0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판단 : 원고가 피고들 모두가 이행의무자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피고 의료재단의 책임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 결정) 법리 : 법인의 대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한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없 음. 판단 : 이 사건 협약은 피고 D이 피고 의료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작성되었으며, 피고 D이 '6/27 이후부터'라고 부기하여 당시 자신이 대표권이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피고 D의 행위는 피고 의료재단의 행위가 아니라 피고 D 개인의 행위 로 보아야 함. 원고의 표현대표 또는 표현대리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D의 책임 (위약금 채무의 발생 및 감액) 법리 : 약정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됨.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 음. 일부 청구의 경우, 손해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 후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잔액을 인용하고, 초과하면 청구액 전액을 인용 함. 판단 : F병원이 이 사건 협약에 반하여 E병원 직원을 채용하였으므로, 피고 D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 함. 이 사건 협약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여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피고 D의 주장 : 이 사건 협약은 당사자만을 구속하며, 금지 기간이 퇴직 후 6개월 이내로 비교적 단기간이고, 전직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직원 채용 행위는 의료법인의 행위이므로 개인인 피고 D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 : 민사소송에서 단체의 행위에 대하여 개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약정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유 없 음. 이 사건 협약이 신사협정에 불과하다는 주장 :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 음. 약정 중 '위반 시 각 1명당 1억 원씩 배상키로 한다'는 부분이 불명확하여 무효라는 주장 : 약정의 해석상 위반 여부 판단이 곤란하지 않으므로 이유 없 음.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 1인당 1억 원의 약정 위약금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 사건 협약 이전에도 전직 직원이 다수 있었던 점, 협약 이후 F병원에서 E병원으로 전직한 직원도 있는 점, 원고와 피고 D의 관계, 협약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20%로 감액함이 상당 하다고 판단 함. 결론 : 피고 D은 원고에게 320,000,000원(16억 원 × 2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1649 판결 등 참고사실 원고 A은 2014. 7. 30. 파산하였고, 변호사 B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됨. 피고 D은 이 사건 협약서에 기명 및 서명하면서 '(6/27 이후부터)'라고 부기 함. 검토 본 판결은 병원 간 직원 스카웃 금지 협약의 유효성과 위약금의 적정성을 판단한 사례 임. 특히, 파산으로 인한 소송 중단 시 권한 없는 자의 소취하 효력 부인, 법인의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가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점,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있어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권을 행사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일부 청구의 경우 과실상계 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하여 청구액 인용 범위를 명확히 함. 됨.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 음. 일부 청구의 경우, 손해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 후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잔액을 인용하고, 초과하면 청구액 전액을 인용 함. 판단: F병원이 이 사건 협약에 반하여 E병원 직원을 채용하였으므로, 피고 D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 함. 이 사건 협약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여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피고 D의 주장: 이 사건 협약은 당사자만을 구속하며, 금지 기간이 퇴직 후 6개월 이내로 비교적 단기간이고, 전직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직원 채용 행위는 의료법인의 행위이므로 개인인 피고 D에게 책임을 물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