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9-01 | 2016구합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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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는 구제신청의 본질이 근로자의 원직 복귀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진정한 복직 의사가 확인되고 그 복직명령에 하자가 없는 한, 근로자가 임금 등 부수적인 문제로 복직을 거부하더라도 구제 이익은 소멸한다는 점을 시사함.
- 따라서 근로자는 구제신청 진행 중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있을 경우, 그 명령의 유효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복직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보여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센터의 수영강사로 복직하라고 통보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복직명령이 무효라거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복직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음.
-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은 참가인의 복직명령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두718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구제신청의 본질이 근로자의 원직 복귀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진정한 복직 의사가 확인되고 그 복직명령에 하자가 없는 한, 근로자가 임금 등 부수적인 문제로 복직을 거부하더라도 구제 이익은 소멸한다는 점을 시사함.
- 따라서 근로자는 구제신청 진행 중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있을 경우, 그 명령의 유효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복직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