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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재 상태에서 퇴직을 강행할 거야"", ""월급부터 모든 체계는 다 이달 말까지로 다 근무한 걸로 할 거고"", ""송사 끝난 다음에 재입사 가능하면 그때부터 다시 일하는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9462023-08-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15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함이 타당하다.나.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 행위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8862023-08-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엑셀 등 컴퓨터 활용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총 14년 3개월의 전산 관리 경력이 있다며 허위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하여 엑셀 활용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용자를 기망하였고, 또한 1톤 탑차를 운전하지 못함에도 할…초심유지중앙2023부해8832023-08-2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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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전임제 강사도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14년 동안 전임제 강…초심유지중앙2023부해7652023-08-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정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철근콘크리트 공사로만 진행되는 현장의 특성상 비계 공정을 단기 근로계약으로 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비계 공정이 종료…기각경북2023부해4182023-08-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무지 변경에 따른 임금 인상 요구를 거절하자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속 일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해고 의사를 표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근로자에 대한 인…기각경남2023부해3352023-08-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3. 3. 16. 발생한 사고로 2023. 3. 23. “추후 경미한 사고 재발 시 본인 스스로 사직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시말서를 제출한 점, ② 시말서 제출 후 이틀 만에 발생한 사고로…기각서울2023부해18422023-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2023. 3. 20. 간부회의를 통해 영업 중단 및 전 직원 일괄 퇴직을 결정하였고,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휴업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이점은 근로자들도 인정하고 있다.근로자1의 경우 사직서에 직접 서명하여 …기각경기2023부해20112023-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재무제표상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순손실이 확인되고 차입금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의 상황으로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기각경북2023부해4212023-08-2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확인될 뿐 수습기간을 명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일관되게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있…인정 (구제)전남2023부해4422023-08-22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한 업무실적 부진 및 자질 결여’, ‘근무평가 및 정상적인 회사업무 거부’,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고 상사, 동료 등 조직에 불화를 유발(상사와의 대립)’…기각서울2023부해18452023-08-22비위행위
- 노동위당사자 간 후임 직원이 채용되는 날짜로 사직 날짜를 정하는 것에 합의하고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며, 제출한 사직서가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해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기각전남2023부해4352023-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외국으로 가게 되었다며 자진퇴사의 의사를 표시함, ② 사용자가 위 메시지에 대해 “그러면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라고 답신한 바 있으나, 근로자가 다시 “이…기각서울2023부해18312023-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사용자의 해고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초심유지중앙2023부해9102023-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 등에 계약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여려운 점, ② 사용자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겸임…초심유지중앙2023부해9062023-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미터기 미사용 운행’과 ‘가해사고를 발생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침‘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관리자의 정당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차량 운행’과 ‘운송수입금 미입…초심유지중앙2023부해9002023-08-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