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8-23 | 2022가단27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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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미지급 임금 청구의 범위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의 범위.
- 법리: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거부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 중간수입은 공제함.
- 판단:
- 2020. 2. 12.부터 2020. 12. 31.까지의 임금 52,114,310원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 2021년 임금은 중간수입 공제 후 48,710,579원임.
- 2022. 1. 1.부터 2022. 6. 1.까지의 임금은 17,334,144원임.
- 총 118,159,0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근로자가 회사의 복직 통지에도 불구하고 2022. 6. 2.부터 2022. 10. 31.까지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 사건에서 해고의 무효, 기간제 근로자 여부, 묵시적 사직 의사 등 여러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복직 통지에 불응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임금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 부당해고가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에서 해고의 무효를 다투는 것이 용이함을 시사함.
기간제 근로자 여부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 여부
- 쟁점: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및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형태는 계약의 내용, 사업의 계속성, 관련 소송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C 사업이 계속되고 있고,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수 없음.
묵시적 사직 의사 여부
- 쟁점: 원고가 묵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직 의사는 명확하고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복직 통지에 불응한 사실만으로 사직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움.
- 판단: 원고가 피고의 복직 통지에 즉시 복직하지 않았으나, 이후 복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복직 통지에 불응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묵시적 사직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미지급 임금 청구의 범위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의 범위.
- 법리: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거부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 중간수입은 공제함.
- 판단:
- 2020. 2. 12.부터 2020. 12. 31.까지의 임금 52,114,310원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 2021년 임금은 중간수입 공제 후 48,710,579원임.
- 2022. 1. 1.부터 2022. 6. 1.까지의 임금은 17,334,144원임.
- 총 118,159,0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피고의 복직 통지에도 불구하고 2022. 6. 2.부터 2022. 10. 31.까지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청구 사건에서 해고의 무효, 기간제 근로자 여부, 묵시적 사직 의사 등 여러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복직 통지에 불응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임금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 부당해고가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에서 해고의 무효를 다투는 것이 용이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