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8-22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842
AI 분류
① 근로자가 2023. 3. 16. 발생한 사고로 2023. 3. 23. “추후 경미한 사고 재발 시 본인 스스로 사직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시말서를 제출한 점,
② 시말서 제출 후 이틀 만에 발생한 사고로 시말서 내용대로 2023. 3. 26. “2023. 3. 31.부로 사직코져 한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내심으로 사용자가 정상참작하여 반려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고 주장한 점,
③ 2023. 3. 31. 사직서가 결재되어 사직 의사 철회가 안 된다는 말에 “알았다”라고 한 점,
④ 2023. 4. 14. 퇴직금 수령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퇴사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3. 3. 16. 발생한 사고로 2023. 3. 23. “추후 경미한 사고 재발 시 본인 스스로 사직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시말서를 제출한 점,
② 시말서 제출 후 이틀 만에 발생한 사고로 시말서 내용대로 2023. 3. 26. “2023. 3. 31.부로 사직코져 한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내심으로 사용자가 정상참작하여 반려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고 주장한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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