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인사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배치전환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기각경북2016부해5452016-12-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1층 안내데스크를 벗어나 5층 남성 탈의실을 수시로 드나들어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을 받자 ‘무단으로 퇴근’한 것과 ‘도난사고가 빈번함에도 무책임하게 방치한 것’은 징…일부인정서울2016부해21402016-12-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적용된 성희롱, 임직원 상호존중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운영지원과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성희롱과 무분별한 언동으로 직장분위기와 업무질서를 현저히 저해한 점과 징계…일부인정중앙2016부해10712016-12-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 전 보…초심유지중앙2016부해9952016-12-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화해 당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에 관한 언급이 없었음에도 복직된 지 10일도 되지 않아 근로자의 생활 근거지가 아닌 곳으로 인사 명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보 후 일부 …인정 (구제)충남2016부해4172016-12-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무장소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상사의 지시거부 및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로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위탁계약 갱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662016-12-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2016. 12. 14. 근로자들에 대한 같은 해 9. 12.자 징계처분을 취소하였고, 징계취소와 더불어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해 12. 15.부터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한…각하경북2016부해4982016-12-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근로자 채용 시 국내화장품사업부 과장으로 채용한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사무직과 영업직 간에 인사이동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에 사무직으로 한정한 근로…인정 (구제)부산2016부해5232016-12-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전보의 원인이 된 사용자의 조직개편은 경영의 효율화 제고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네트워크시험인증 5팀장직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자신…기각경기2016부해14042016-12-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직원들과의 불화 및 근무태도 불량 등 이유로 기존에 근무하던 여러 기관들로부터 수차례 기관전보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인격모독적 발언, 성희롱적 발언 및 품위손상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처분을 받은 사…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232016-12-08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전보는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징계로 볼 수 없고, 기업질서 유지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전보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9692016-1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 사건 승무정지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따라 발생한 손해 및 운전직 근로자들의 교통사고 방지대책 등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그 사유, 절차 및 양정에 있어 모두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기각충남2016부해4032016-12-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관리하는 월드마크 현장의 용역계약 일부가 해지되어 인력 감축의 사유가 발생한 점, 근로자에게 전직 및 전보를 제안하였던 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예고 통지서 및 관련 문자를 보냈고 근로자가 통지…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272016-1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인사관리 상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4호선 안전운행요원으로 배치한 점, ② 근로자가 입사 이후 14년간 계속하여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달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초심유지중앙2016부해9942016-12-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배치전환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배치전환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권의 행사로써 부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갈등이 있었던 점과 조합원이 …초심유지중앙2016부해9092016-12-0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