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12-07 | 2015가합10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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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교육을 통해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일하였고, 해충방제기술, 서비스 운영, 고객관계 등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음.
-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전직금지약정은 퇴직 후 5년간 원고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경쟁업체로의 전직 및 해충방제 영업 목적 회사의 창업을 금지함. 원고 회사의 국내 해충방제 시장 위치에 비추어 전직금지 대상 지역을 한정하지 않은 것은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대상 직종은 동종 경쟁업체로 한정되어 있음.
-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원고 회사는 피고들에게 전직금지기간 동안의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보상으로 영업비밀보호장려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해 옴.
- 근로자의 퇴직 경위: 피고들의 퇴사 과정에 원고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해당 사안 전직금지약정이 공공의 이
2015가합106668 | 서울동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액 감액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들은 2018. 3. 31.까지 특정 해충방제 관련 회사에 취업하거나 해충방제 사업을 창업 및 운영하는 행위 등을 금지 함. 피고들이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각 위반행위 1일마다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해충방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피고 A은 2000. 10. 4.부터 2015. 3. 31.까지, 피고 B은 2004. 1. 6.부터 2015. 3. 31.까지 원고 회사 E지사에서 서비스 컨설턴트 및 파트장(피고 A은 서비스 매니저 겸임)으로 근무하며 원고 회사의 기술 및 영업비밀, 고객데이터 등을 취급 함. 피고들은 퇴사 후 2015. 6.경 제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해충방제 영업을 시작 함. 피고들은 원고 회사 입사 직후 또는 근무 중 '영업비밀보호 각서', '전직금지 보충각서', '영업비밀 보유확인서', '영업비밀보호장려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 약정들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으로 지칭 됨.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는 퇴직 후 5년간 특정 경쟁업체 취업 및 해충방제 사업 창업 금지, 위반 시 각 5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조항이 포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불공정성 및 사회질서 위반 여부 법리 음. 유효성 판단 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판단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 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액 감액 결과 요약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각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들은 2018. 3. 31.까지 특정 해충방제 관련 회사에 취업하거나 해충방제 사업을 창업 및 운영하는 행위 등을 금지 함. 피고들이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에게 각 위반행위 1일마다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충방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피고 A은 2000. 10. 4.부터 2015. 3. 31.까지, 피고 B은 2004. 1. 6.부터 2015. 3. 31.까지 원고 회사 E지사에서 서비스 컨설턴트 및 파트장(피고 A은 서비스 매니저 겸임)으로 근무하며 원고 회사의 기술 및 영업비밀, 고객데이터 등을 취급 함. 피고들은 퇴사 후 2015. 6.경 제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해충방제 영업을 시작 함. 피고들은 원고 회사 입사 직후 또는 근무 중 '영업비밀보호 각서', '전직금지 보충각서', '영업비밀 보유확인서', '영업비밀보호장려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 약정들은 '해당 사안 전직금지약정'으로 지칭 됨. 해당 사안 전직금지약정에는 퇴직 후 5년간 특정 경쟁업체 취업 및 해충방제 사업 창업 금지, 위반 시 각 5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조항이 포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전직금지약정의 불공정성 및 사회질서 위반 여부 음. 유효성 판단 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음. 음. 해당 사안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이르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지식 또는 정보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 회사의 이익에 해당 함.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정하게 신속한 지위를 차지할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D'을 창업하여 영업한 것은 약정 위반으로 봄.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106668 판정일 2016.12.0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음.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이르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지식 또는 정보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 회사의 이익에 해당 함.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정하게 신속한 지위를 차지할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D'을 창업하여 영업한 것은 약정 위반으로 봄.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음.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함. 원고 회사의 국내 해충방제 시장 위치에 비추어 전직금지 대상 지역을 한정하지 않은 것은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대상 직종은 동종 경쟁업체로 한정되어 있 음.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옴. 근로자의 퇴직 경위 음.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정의) 전직금지기간의 제한 법리 음. 판단 됨. 따라서 전직금지 기간을 각 퇴사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함이 합리적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 간접강제 청구 법리 음. 판단 음. 원고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1일당 각 5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민사집행법 제261조 (간접강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법리 함. 판단 원고 회사에 비해 근로자로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 회사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영업비밀보호 각서'에 서명하도록 하였 음. 예상 손해액에 비하여 예정액(각 5억 원)이 매우 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예정액의 지급이 피고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 됨. 원고 회사의 보호되는 이익,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정도, 전직금지기간의 과도한 장기성, 피고들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각 1,000만 원으로 감액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9051 판결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검토 본 판결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의 범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한정하지 않고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 유지 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하여 사용자의 이익 보호에 중점을 둠. 동시에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를 고려하여 과도하게 장기적인 전직금지 기간 을 합리적인 범위(5년에서 3년으로)로 제한 하고, 손해배상 예정액 또한 근로자의 경제적 능력과 약정의 불공정성을 고려하여 대폭 감액 함으로써, 사용자의 영업비밀 보호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조화 시키려는 노력을 보여 줌. 특히,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충실히 따르면서, 간접강제 를 통해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 임. 이는 향후 유사한 전직금지약정 관련 분쟁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권리와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 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함. 원고 회사의 국내 해충방제 시장 위치에 비추어 전직금지 대상 지역을 한정하지 않은 것은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대상 직종은 동종 경쟁업체로 한정되어 있 음. 옴.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15가합106668 | 서울동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액 감액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들은 2018. 3. 31.까지 특정 해충방제 관련 회사에 취업하거나 해충방제 사업을 창업 및 운영하는 행위 등을 금지 함. 피고들이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각 위반행위 1일마다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해충방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피고 A은 2000. 10. 4.부터 2015. 3. 31.까지, 피고 B은 2004. 1. 6.부터 2015. 3. 31.까지 원고 회사 E지사에서 서비스 컨설턴트 및 파트장(피고 A은 서비스 매니저 겸임)으로 근무하며 원고 회사의 기술 및 영업비밀, 고객데이터 등을 취급 함. 피고들은 퇴사 후 2015. 6.경 제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해충방제 영업을 시작 함. 피고들은 원고 회사 입사 직후 또는 근무 중 '영업비밀보호 각서', '전직금지 보충각서', '영업비밀 보유확인서', '영업비밀보호장려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 약정들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으로 지칭 됨.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는 퇴직 후 5년간 특정 경쟁업체 취업 및 해충방제 사업 창업 금지, 위반 시 각 5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조항이 포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불공정성 및 사회질서 위반 여부 법리 :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볼 수 있 음. 유효성 판단 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판단 :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 : 피고들이 주장하는 궁박한 상태는 인정하기 부족하여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여부 : 판정 요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액 감액 결과 요약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각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들은 2018. 3. 31.까지 특정 해충방제 관련 회사에 취업하거나 해충방제 사업을 창업 및 운영하는 행위 등을 금지 함. 피고들이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에게 각 위반행위 1일마다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충방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피고 A은 2000. 10. 4.부터 2015. 3. 31.까지, 피고 B은 2004. 1. 6.부터 2015. 3. 31.까지 원고 회사 E지사에서 서비스 컨설턴트 및 파트장(피고 A은 서비스 매니저 겸임)으로 근무하며 원고 회사의 기술 및 영업비밀, 고객데이터 등을 취급 함. 피고들은 퇴사 후 2015. 6.경 제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해충방제 영업을 시작 함. 피고들은 원고 회사 입사 직후 또는 근무 중 '영업비밀보호 각서', '전직금지 보충각서', '영업비밀 보유확인서', '영업비밀보호장려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 약정들은 '해당 사안 전직금지약정'으로 지칭 됨. 해당 사안 전직금지약정에는 퇴직 후 5년간 특정 경쟁업체 취업 및 해충방제 사업 창업 금지, 위반 시 각 5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조항이 포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전직금지약정의 불공정성 및 사회질서 위반 여부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볼 수 있 음. 유효성 판단 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판단: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 피고들이 주장하는 궁박한 상태는 인정하기 부족하여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여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원고 회사는 38년간 해충방제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 최대 기업으로서 단기간 내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 음. 해당 사안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이르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지식 또는 정보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 회사의 이익에 해당 함.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정하게 신속한 지위를 차지할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D'을 창업하여 영업한 것은 약정 위반으로 봄.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교육을 통해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일하였고, 해충방제기술, 서비스 운영, 고객관계 등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 음.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전직금지약정은 퇴직 후 5년간 원고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경쟁업체로의 전직 및 해충방제 영업 목적 회사의 창업을 금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106668 판정일 2016.12.0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 원고 회사는 38년간 해충방제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 최대 기업으로서 단기간 내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 음.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이르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지식 또는 정보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원고 회사의 이익에 해당 함.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정하게 신속한 지위를 차지할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D'을 창업하여 영업한 것은 약정 위반으로 봄.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교육을 통해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일하였고, 해충방제기술, 서비스 운영, 고객관계 등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 음.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 전직금지약정은 퇴직 후 5년간 원고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경쟁업체로의 전직 및 해충방제 영업 목적 회사의 창업을 금지 함. 원고 회사의 국내 해충방제 시장 위치에 비추어 전직금지 대상 지역을 한정하지 않은 것은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대상 직종은 동종 경쟁업체로 한정되어 있 음.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 원고 회사는 피고들에게 전직금지기간 동안의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보상으로 영업비밀보호장려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해 옴. 근로자의 퇴직 경위 : 피고들의 퇴사 과정에 원고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정의) 전직금지기간의 제한 법리 :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므로, 약정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인 경우 적당한 범위로 기간을 제한할 수 있 음. 판단 : 원고 회사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인정되나, 해충방제기술 정보의 우수성 및 개발 소요 기간 평가의 어려움, 피고들의 동종 업종 외 전직의 어려움, 전직 제한 대상 지역의 비한정성, 영업비밀보호장려금의 구체적 액수 불명확성 및 5년간 전직 제한에 대한 대가로서의 충분성 평가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5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됨. 따라서 전직금지 기간을 각 퇴사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함이 합리적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 간접강제 청구 법리 : 부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가 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고 충분한 변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 음. 판단 : 피고들이 현재 'D'을 창업하여 영업 중이므로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직금지의무를 바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변론기일 진행을 통해 피고들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한 변론 기회가 부여되었 음. 원고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1일당 각 5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민사집행법 제261조 (간접강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법리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며,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 함. 판단 : 원고 회사에 비해 근로자로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 회사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영업비밀보호 각서'에 서명하도록 하였 음. 예상 손해액에 비하여 예정액(각 5억 원)이 매우 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예정액의 지급이 피고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 됨. 원고 회사의 보호되는 이익,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정도, 전직금지기간의 과도한 장기성, 피고들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각 1,000만 원으로 감액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9051 판결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검토 본 판결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의 범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한정하지 않고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 유지 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하여 사용자의 이익 보호에 중점을 둠. 동시에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를 고려하여 과도하게 장기적인 전직금지 기간 을 합리적인 범위(5년에서 3년으로)로 제한 하고, 손해배상 예정액 또한 근로자의 경제적 능력과 약정의 불공정성을 고려하여 대폭 감액 함으로써, 사용자의 영업비밀 보호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조화 시키려는 노력을 보여 줌. 특히,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충실히 따르면서, 간접강제 를 통해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 임. 이는 향후 유사한 전직금지약정 관련 분쟁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권리와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 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함. 원고 회사의 국내 해충방제 시장 위치에 비추어 전직금지 대상 지역을 한정하지 않은 것은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대상 직종은 동종 경쟁업체로 한정되어 있 음.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원고 회사는 피고들에게 전직금지기간 동안의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보상으로 영업비밀보호장려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해 옴. 근로자의 퇴직 경위: 피고들의 퇴사 과정에 원고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해당 사안 전직금지약정이 공공의 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