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6-12-13
사건번호: 부산2016부해523
AI 분류
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근로자 채용 시 국내화장품사업부 과장으로 채용한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사무직과 영업직 간에 인사이동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에 사무직으로 한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치전환을 위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
나.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여부조직개편으로 리테일매니저의 TO는 8명에서 7명으로 줄었으나, 시니어 리테일매니저의 TO는 1명에서 3명으로 확대되어 내부적으로 리테일매니저의 인원조정 여지가 있는 점, 근로자가 입사 후 약 11년 동안 리테일매니저 이외의 업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리테일매니저의 TO가 1명 줄었다는 이유 등으로 영업직 뷰티어드바이저로 배치전환한 사정에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배치전환으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가 매장 관리에서 매장 환경정리 등 판매 보조역할로 격하되고, 2017년도 연봉이 이전 년도에 비해 불이익하게 변경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배치전환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진 않으나,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부당한 배치전환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근로자 채용 시 국내화장품사업부 과장으로 채용한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사무직과 영업직 간에 인사이동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에 사무직으로 한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치전환을 위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
나.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여부조직개편으로 리테일매니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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