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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파견근로자로 비교대상근로자인 위촉기능원과 같은 업무인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사업주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선택적 복지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사용…인정 (구제)경기2019차별182019-06-25차별시정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두 정당의 통합에 따라 인건비가 월 평균 수입의 55.5% 차지하고 이러한 인건비가 재정수지 악…초심유지중앙2019부해3112019-06-18경영상해고
- 노동위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다른 근로자의 업무량이 가중된 경우, 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중노위중앙2019부노442019-06-05차별시정
- 노동위근로계약서, 위촉직관리규정의 기재 내용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공정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이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이다.복지포인트는 지급 주체가 사내근로복지기…일부인정경기2018차별182019-05-23차별시정
- 노동위① 맞춤형복지비는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배정되고 있어 계속적인 차별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②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구성 항목이 동일하므로 범주화방식이 아닌 임금 세부항목별로 비…인정 (구제)충북2019차별12019-05-08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단시간근로자는 일용직 피보험자격관리업무를 전담하고, 통상근로자인 일반직은 상용직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자격관리 대상을 달리하였을 뿐 ‘피보험자격관리’라는 업무의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가…일부인정중앙2018차별462019-04-25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