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6-07
사건번호: 전남2019차별8
①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들과 사용자1 소속 분석원 간 일부 협업의 형태가 나타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 협조 차원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2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직접 하였음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들 수행업무가 도급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한정된 업무인 점,
⑤ 근로자들과 사용자1 소속 분석원이 동일 작업집단 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 등을 찾기 어려운 점,
⑥ 사용자2가 도급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독립적인 조직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⑦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오래된 과거의 자료로서 현실의 근로관계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삼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도급계약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일 뿐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어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해당 원하도급 업체는 근로자파견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도급 회사의 당사자 적격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들과 사용자1 소속 분석원 간 일부 협업의 형태가 나타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 협조 차원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2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직접 하였음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들 수행업무가 도급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한정된 업무인 점,
⑤ 근로자들과 사용자1 소속 분석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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