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6-25
사건번호: 경기2019차별17
AI 분류
차별적 처우의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종료일이 2018. 9. 30.이므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 보호에 취지를 최대한 감안하더라도 2018. 9. 30.까지이다.
판단: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종료일이 2018. 9. 30.이므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 보호에 취지를 최대한 감안하더라도 2018. 9. 30.까지이다. 근로자는 2018. 9. 30.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9. 4. 5.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제기하였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6개월의 시정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
차별적 처우의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종료일이 2018. 9. 30.이므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 보호에 취지를 최대한 감안하더라도 2018. 9. 30.까지이다. 근로자는 2018. 9. 30.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9. 4. 5.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제기하였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6개월의 시정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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