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6-18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311
AI 분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두 정당의 통합에 따라 인건비가 월 평균 수입의 55.5% 차지하고 이러한 인건비가 재정수지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점,
② 원내 제1· 2정당과 비교해 볼 때 의석수에 비해 근로자수가 상대적으로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단: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두 정당의 통합에 따라 인건비가 월 평균 수입의 55.5% 차지하고 이러한 인건비가 재정수지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점,
② 원내 제1· 2정당과 비교해 볼 때 의석수에 비해 근로자수가 상대적으로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① 중복 기구 통합, 정무직 당직자의 업무활동비 삭감, 사무처 효율화를 통한 재정수지 개선노력을 한 점,
②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의원실로 이직, 기간제근로자 계약종료, 희망퇴직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대상자를 결정하기로 한 점,
② 지휘평가, 다면평가, 자기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두 정당의 통합에 따라 인건비가 월 평균 수입의 55.5% 차지하고 이러한 인건비가 재정수지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점,
② 원내 제1· 2정당과 비교해 볼 때 의석수에 비해 근로자수가 상대적으로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① 중복 기구 통합, 정무직 당직자의 업무활동비 삭감, 사무처 효율화를 통한 재정수지 개선노력을 한 점,
②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의원실로 이직, 기간제근로자 계약종료, 희망퇴직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대상자를 결정하기로 한 점,
② 지휘평가, 다면평가, 자기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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