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9-04-08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다.
쟁점: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진행상황을 성실히 통지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판단: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진행상황을 성실히 통지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② 단체협약 체결 사항인 2019년 임금피크제 지급률 변경을 노사 간 합의 없이 사용자가 우선 시행하였던 점, 차별을 주장하는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비교 대상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노동조합 간의 차별을 전제로 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툴 여지가 없다.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다.
판단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진행상황을 성실히 통지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② 단체협약 체결 사항인 2019년 임금피크제 지급률 변경을 노사 간 합의 없이 사용자가 우선 시행하였던 점, 차별을 주장하는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비교 대상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노동조합 간의 차별을 전제로 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다툴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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