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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선행 구제신청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법인이 산하시설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님을 주장하였으나 노동조합 등과 화해하였고 또 다른 선행 구제신청 조사 및 심문과정에서는 산하시설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법인임을 수긍하기까…기각충북2016부해2672017-0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기간 계산시「민법」제157조에 따라 초일불산입이 원칙이고, 징계해고일의 효력 발생 시점(오전 0시 또는 오전 9시)이 불명확하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산정한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해고일…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612017-01-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 2016. 1. 1.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된 점, ②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자들의 정년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하는 점, ③ 단체협약…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522017-0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여부구제신청 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 및 금전보상명령제도의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해고 익일부터 계약기간의 종기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임금지급명령을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3352017-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하던 현장만 없어졌을 뿐 복귀할 사업체가 존재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근로자가 조장으로서 조원이 원청 임원들에게 소속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 발송을 막지 못하여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것은…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232017-01-05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2016. 6. 8.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가 같은 달 20일자로 복직명령을 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도 전액 지급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초심판정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복직을 계속 요청한 점…초심유지중앙2016부해9572017-0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① 그동안 반장과 환경미화원이 협의하여 환경미화원의 청소구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오다가 사용자가 직접 50% 이상 환경미화원들의 청소구역을 재배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기존의 청소구…인정 (구제)전북2016부해2392016-12-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여부근로자가 ‘2016. 7. 1.부터 출근하지 말고 2개월 후 퇴직 처리한다.’는 구두통보를 받은 것은 2개월 후 퇴직 처리를 한다는 ‘해고예고’를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제 해고의 효력이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2662016-12-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부당대기발령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대기발령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비위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한 이후 2016. 12. 20. 견책처분을 결정하고, 근로자가 같은 달 21일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대기발령이 …각하서울2016부해22672016-1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의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6. 7. 22. 동료 근로자인 박○○와 언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경위서에 ‘본인…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4962016-12-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에 따르면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2016. 9. 14.~10. 13.)…각하경북2016부해5412016-12-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경영권 분쟁 발생 및 경영악화로 인하여 판교사무소 폐쇄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전보발령을‘우선 이행할 경우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겠다.’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음…기각충북2016부해2462016-12-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업무 적임이나 인력관리 측면보다 회사 내 태도나 자세 등 인사평가결과에 따…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802016-12-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① 근로계약서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PDI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업무상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반드시 정비업무로 특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20…기각충남2016부해3782016-12-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통해 특정일에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사용자의 기망 또는 강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타 근무처로의 배치전환 제의를 거절한 …기각경북2016부해5472016-1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은 진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의욕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직복직명령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설령 사용자에 의해 형식적으로 행해진 그 원직복직명령의 …인정 (구제)제주2016부해1072016-12-1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