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1-13 | 2015구합5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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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검사급 이하 검사의 임면에 대한 결재범위가 종전 국무총리 전결에서 중앙인사위원장 전결로 변경되었고,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전결사항으로 남아있었음.
- 인사혁신처장은 2015. 2. 24. 근로자의 퇴직을 명하는 정부인사발령(안)을 전결로 결재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통령 명의의 정부인사발령통지를 하였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근로자에게 송부함.
-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서 대통령의 내부위임에 따라 대통령의 명의로 부장검사급 이하 검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을 명하는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퇴직명령은 결국 대통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됨.
- 검사에 대한 임면권한이 성질상 오로지 대통령에 의하여 전속적으로 행사될 것이 요구되어 내부위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적격심사에 따른 퇴직명령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 따라서 해당 사안 퇴직명령이 내부위임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전결로 처리되었더라도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행한 것으로 의제되어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권한 없는 행정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 또는 부존재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 대법원 1995. 11. 28. 선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구합57796 퇴직명령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6. 12. 16. 판결선고: 2017. 1. 13.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경 검사로 임명된 후 인천지방검찰청, 청주지검 제천지청, 광주지 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청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중 2014. 2.경 검사로 임용된 지 14년차가 되어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라 7년마다 실시하는 검사적격심사의 대상자가 되었다. 나.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4. 11. 26. 제1차 회의를 통해 복무평정, 사건평정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5. 1. 9. 원고에게 2014년도 검사적격심사 대상 검사로서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015. 1. 19. 14:00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9. 14:00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받았고 2015. 1. 28.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의견서와 소명자료들을 제출하였다. 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5. 2. 12. 원고가 제출한 위 의견서 등 심의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검사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청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위원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원고의 퇴직을 건의하기로 의결하고, 법무부장관은 2015. 2. 17.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퇴직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검찰청법 제39조 제6항에 따라 대통령에게 원고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하였다. 이에 대통령은 2015. 2. 25. 원고에 대하여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른 퇴직명령(이하 '이 사건 퇴직명령'이라 한다)을 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8호증, 을 제9,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대통령이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에 따라 해당 검사에 대하여 퇴직명령을 할 수 있다는 법률규정이 없고 대통령 명의의 퇴직명령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퇴직명령은 법무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청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퇴직명령을 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퇴직명령은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 나. 판단 1) 검찰청법 제39조 제6항은 '법무부장관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제4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라고 만 규정하고, , 그 경우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그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음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제37조는 '검사는 ···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39조의2는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그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검사징계법 제23조는 해임· 면직 · 정직 · 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각 법률 규정의 내용과 체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입법 형식 등을 고려하면, 검찰청법 제39조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퇴직건의를 받아들여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 경우 검사에 대한 임용권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그 검사에 대한 퇴직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행정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이 아니라거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이 내부위임 없이 처분권자의 행정권한을 사실상 행사하였다거나, 내부위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권한이 일정한 절차나 기준 아래 일상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또는 정책적 결단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그 권한의 행사가 오로지 처분청에만 전속되어 성질상 내부위임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이 내부위임에 따라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행정권한을 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의제되어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대통령이 행사하는 행정권한이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에게 내부위임되어 대통령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조기관이나 하급 행정관청이 내부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는 그 위임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성립되어 공포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통령은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직위에 대한 임면권한을 국무총리와 중앙인사관장기관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전결토록 하여 온 사실, 중앙인사위원회가 2004. 9. 기안하고 대통령이 2004. 10. 15. 최종 결재한 정부인사발령 결재범위 조정(안)(인사혁신처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첨부된 문서)에 따르면 부장검사급 이하 검사의 임면에 대한 결재범위가 조정되어 종전 국무총리 전결에서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인 중앙인사위원장 전결로 변경된 사실,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은 국가공무원법 및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2008. 2. 29. 행정안전 부장관으로, 2013. 3. 23.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가 2014. 11. 19. 다시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되었으나, 이와 같은 정부조직의 개편 이후에도 부장검사급 이하 검사의 임면행위에 대한 결재범위는 변경되지 않은 채 이 사건 퇴직명령 당시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인 인사혁신처장의 전결사항으로 남아 있는 사실, 인사혁신처장은 2015. 2. 24. 원고의 퇴직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한민국 정부의 내부결재 문건인 정부인사발령(안)을 전결로 결재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2015. 2. 25.자로 원고의 퇴직을 명하는 대통령 명의의 정부인사발령통지를 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15. 2. 25. 원고에게 위 정부인사발령통지서를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서 대통령의 내부위임에 따라 대통령의 명의로 부장검사급 이하 검사인 원고에 대하여 퇴직을 명하는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명령은 결국 대통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된다. 또한 대통령은 5급 이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위에 대한 임면권한을 가지므로 그 직위의 수나 다양성에 비추어 그들에 대한 임면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임면권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법률에 따라 위임하거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에 내부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제1항은 3급에서 5급까지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고 부장검사급 이하 검사의 직위나 담당 업무로 보아 그에 대한 임면권한이 성질상 오로지 대통령에 의하여 전속적으로 행사될 것이 요구되어 내부위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적격심사에 따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의결을 거친 퇴직건의, 법무부장관의 퇴직명령 제청과 같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점, 대통령은 내부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사에 대한 임면권한을 보유하면서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인 인사혁신처장에 대하여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언제든지 내부위임을 철회하거나 전결에 따른 권한의 사실상 행사를 시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적격심사에 따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 권한을 인사혁신처장의 전결사항으로 내부위임한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서 검사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명령이 내부위임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전결로 처리되었더라도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행한 것으로 의제되어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이 사건 퇴직명령이 권한 없는 행정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주장 원고는 2015. 1. 9. 검사적격심사위원회로부터 2015. 1. 19. 적격심사를 위하여 출석하라는 통보를 이메일로 수령하였을 뿐 위 통보에는 심의 및 의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었고 그 이후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음에도 소명의 방법 등에 대하여 알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퇴직명령은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퇴직명령은 원고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는 2014. 12.경 2014년 업무실적에 관한 사무감사를 받았는데 2014년에 처리한 1,300여 건의 사건 중 22건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기소유예를 하였거나 대검찰청 지침에 구공판 기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구약식 기소를 하였다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거나 법정형 상한 또는 하한에 반하여 상한보다 많거나 하한보다 적은 벌금형으로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지적을 당하였으나 원고가 기소유예나 구약식 기소를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근거가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원고에게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직무 태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무고, 위증 등 인지 부실, 지적재산권 사범 단속 부실, 3개월 초과 사건 다수 등에 관하여 지적당하였는데, 원고는 2014년도에 인권, 감찰, 수사지휘 등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았고 청주지검 관내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정도의 지적재산권 위반사범이 많지 않아 실적이 부족하였다. 원고와 같은 부부장검사에게는 4개월 초과가 안 된 사건에 대하여 전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3개월 미제율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고 4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3개월 초과 사건이 다른 검사들에 비하여 비교적 많았을 뿐이다. 원고는 2003년에 공판우수검사로 검찰총장 표창을, 2011년에는 범죄피해자보호지 원업무에서의 공로가 인정되어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원고는 업무 중에도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논문을 작성하기도 하였으므로 능력 부족이나 직무 태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퇴직명령은 피고가 다른 검사들 또는 검사적격심사 대상 검사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난 처분이고, 다른 검사들과 비교할 때 구체적인 직무의 특성에 따른 직무수행 능력,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서 원고와 다른 검사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다. 나. 판단 1)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검찰청법 제39조 제5항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검사에 대한 퇴직건의를 의결하기 전에 해당 검사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의 위임을 받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9조 제2항은'위원회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항은 '위원 회가 검찰청법 제39조 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경우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을 통보하는 서면에는 심의·의결할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5. 1. 9. 원고에게 원고가 2014년도 검사적격심사 대상 검사로서 현재 검사적격심사위원 회의 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 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할 사항은 '박○○ 검사의 직무수행능력 등 검사적격 여부에 관한 심의 및 의결'이며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위원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한 사실, 2 원고는 2015. 1. 19.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본인이 준비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 3 원고는 2015. 1. 21. 적격심사 당시 자료 중 일부분인 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요지를 이메일로 송부받아 2015. 1. 28. 해당 부분에 대한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직접 제출한 사실, 4 원고는 2015. 2. 12. 제3차 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원고가 작성한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퇴직명령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의견진술기회 또는 방어권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보장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사혁신처장은 원고에게 대통령의 퇴직명령을 통보하면서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라 퇴직을 명한다고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통지서상 원고에게 검찰청법 제39조에서 정한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명령을 한 것이 명백하고, 그외검사적격심사는 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복무평가, 사건평정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장래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를 일일이 모두 적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법무부 소속 검사가 이메일을 통해 원고에게 평정자료, 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근무실적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를 비롯한 검사 평정에 있어 제반 사정들이 적격심사 자료로 검토된다는 사실을 통지한 점, 이 사건 퇴직명령의 발령경위와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퇴직명령 발령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퇴직명령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퇴직명령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수단을 강구하는데 장애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명령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은 검찰청법 제35조의2에 의하여 연 2회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등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 부여는 평가기간 중 근무실적 등을 종합하여 피평가자에게 7단계의 종합평점을 부여(S, A, B+, B, C, D, F)하되, 2010년부터 S는 최대 10%, A는 최대 25%, C와 D는 최소 15%와 5%까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등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 원고의 복무평정 내역 원고의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종합평정 순위는 29기 동기검사 92명 중 92위이고 2014년 검사적격심사대상 207명 중 191위(하위 7%)인데 원고보다 평점이 낮은 검사 15명은 검사임용 후 최초 적격심사를 받는 33기 2명, 36기 13명이다. 원고가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여 같은 평정자로부터 평정을 받은 검사들과 비교하였을 때 7년간 원고보다 낮은 평정을 받은 선배 검사는 1명도 없었고 원고보다 낮은 평정을 받은 동기 검사는 3명에 불과하며 원고보다 높은 평정을 부여받은 후배 검사는 무려 91명에 이른다. 3 원고의 사건평정내역 검사에 대한 사건평정은 검사가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 및 결재자의 과오 유무와 업무처리 우수 정도를 평정하는 것으로서 정기사무감사, 항고사건 평정, 무죄사건 평정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원고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과오건수 합계는 46건, 과오평점 합계는 53.5점으로 동기 검사 중 가장 높고, 평균 과오평점은 1,000건당 6.77로 동기 검사 92명 중 77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2년 실시된 통합사무감사에서 부당 기소중지와 부당 참고인중지로 지적받은 적이 있고, 2014년 실시된 통합사무감사에서도 별다른 사유 없이 진정사건을 3개월 이상 그대로 방치하여 종결처리한 것에 대하여로 부당 지연처리로 지적받았는데 그러한 사건수가 10여 건에 이르렀다. 그 외에도 무죄사건 및 항고사건에 대한 평정결과 공소시효 완성사실을 간과하고 기소하거나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 사유가 존재함을 간과하고 기소하거나 반복되는 대법원 판례를 숙지하지 못한 채 기소하는 등의 중대, 명백한 과오로 무죄 등의 판결이 선고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미진의 과오, 적극적인 자세 부족 등의 과오로 불기소하여 재기명령을 받은 것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 4 특정사무감사 결과(을 제13호증의 1,2) 원고에 대한 검사적격심사 자료로 참고하기 위해 대검찰청은 원고가 의정부지방검찰청 및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면서 처리한 사건에 대해 특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청주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동안 배당받은 사건은 부부장검사가 처리하기에는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난이도가 낮은 사건이 대부분이었고 원고는 직인지 등 직접수사는 지양하고 송치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추가수사 등을 하지 않은 채 사경이 송치한 사건을 그대로 처리하였으며, 3개월 초과 등 부당지연 처리사례가 같은 청 검사들 중 가장 많았다. 원고가 의정부지 방검찰청에 근무하는 동안 배당받은 사건은 초임검사가 배당받는 수준의 간단한 사건으로 통상 부부장검사들이 배당받는 복잡한 재산범죄 사건은 거의 없었고 원고는 사건의 실체 관계를 파악하기보다 사경에서 수사하여 송치한 상태에서 보완수사 없이 그대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뚜렷하였고 사건처리의 적극성이나 신속성 및 성실성의 측면에서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법률 규정 검토 미흡으로 인하여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구약식 기소하거나 벌금 상한을 초과하여 구약식 처분하거나 벌금 하한 미만으로 구약식 처분한 사례, 사안이 중함에도 구약식 처분한 사례, 전속고발대상 사건이나 반의사불벌죄임을 간과하고 처분한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위 특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원고가 처리한 사건들 중 일부에 대하여 진실규명 의지나 정의감이 부족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외면, 독단적인 판단으로 과감히 선처하는등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처분, 편의적 사건처리를 위한 사실관계 왜곡, 다른 검사에게 업무를 전가시키는 편법 처분, 실력 부족 및 동일한 과오 반복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5 상급자의 서술식 평가 등 상급자들의 평가 중 긍정적인 평가들도 있으나 부정적인 평가 중 대표적인 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의지가 강한 나머지 상사를 포함한 상대방의 의견을 곡해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태도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0 한 가지에 집착하는 듯한 면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조직원들과의 유대관계가 미흡하고 사건 지연처리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0 다소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본인의 뜻이 관철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통제 가 잘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도가 필요함. 0 간혹 지엽적인 사항에 집착하여 불구속 보완수사 지휘 등 신병지휘에 있어 균 형감이 다소 부족한 사례 발생, 가끔 검사들의 평균적 시각에서 벗어나 균형을 잃는 경우가 있음. 0 검사로서의 자신의 주장과 기준이 뚜렷하여 간혹 의견 충돌이나 상부지시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그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조직인으로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능력이나 관리자로서의 자질, 타인과의 소통이나 융화력이 부족함. 0 수사과정에서의 인지활동이나 청행사 활동 등에 소극적이며 검찰 내의 보편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나 생각 등에 대하여 일부 다르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 부를 이끄는 부장의 입장에서 업무수행시 애로가 있는 편임. 사건 파악 능력이나 사건을 해결하는 방향의 설정, 추진력 등에 있어서 업무능력이 부부장검사로서는 많이 떨어짐. 자신만의 생각에 집착하는 면이 있고 상사의 의견과 충돌하는 경우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 간혹 발생함. 이에 따라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을 배당할 수 없고 업무 능력에 맞는 비교적 간이한 사건만을 배당하면서 관리하고 있음. 대인관계에도 비교적 소극적이어서 후배들 지도나 융화력도 부족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10 내지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7 내지 21호증, 을 제22호증의 1, 2, 을 제23, 24호증, 을 제33호증의 1 내지 4, 을제34호증의 1 내지 5, 을 제3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검찰청법 제39조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 대하여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되(제1항), 법무부에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과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변호사, 법학교수 및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명 등 9명으로 구성된 검사적격심 사위원회를 두어(제2항), 위원회가 검사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결여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고(제4항), 법무부장관은 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하여(제5항) 대통령이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검사의 직급은 종전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검사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수직적 계급구조로 검찰이 관료화되고 승진 등을 위하여 검찰이 정치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4. 1. 20. 법률 제7078호로 개정된 검찰청법에서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검사로 일원화하여 검사의 직급 및 승진제도를 폐지하였다. 검찰청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적격심사제도는 검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검사직급폐지에 따른 검사 단일호봉제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검찰조직의 노령화나 일부 검사들의 무사안일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심사의 독립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검찰 외부 인사를 다수 포함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검사에 대하여 7년마다 엄격한 적격심사를 거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검사에 대한 퇴직을 명함으로써 검찰 업무와 검찰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당하거나 태만한 검찰권 행사로 인하여 국민들이 입게 될 잠재적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한편, 검찰청법 제3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그 밖에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위 법률의 위임을 받아 2011. 11. 29. 법무부령으로 제정된 검사복무 평정규칙 제4조에 의하면 평정 항목을 1. 청렴성, 조직헌신 및 인권보호에 대한 기여도, 2. 치밀 성· 성실성, 3. 추진력·적극성, 4. 판단력·기획력, 5. 보고·의사소통 능력, 6. 인화협 조· 조직관리 능력 및 친절성, 7. 자기통제 · 자기계발 능력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39조 제4항은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의 사유를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결여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의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은 검사의 능력 및 적성을 장기적이고 누적적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검사의 인사관리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검사적격심사에서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복무평정과 사건평정의 결과 또는 평점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고, 그 밖에 당해 검사가 담당한 구체적인 업무의 수행내용, 업무처리상의 과오 및 과오의 정도, 평정의 세부 항목을 이루는 청렴성, 조직헌신 및 인권보호에 대한 기여도, 치밀성 · 성실성, 추진력 · 적극성, 판단력·기획력, 보고·의사소통 능력, 인화협 조· 조직관리 능력 및 친절성, 자기통제 · 자기계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검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력과 직급을 가진 평균적인 검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7년간의 복무평정을 합산한 결과 동일한 경력와 직급을 가진 동기 검사들 92명 중 최하위에 해당하고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했던 다른 동기 검사들과 비교하였을 때 동일한 시기에 원고보다 낮은 평정을 받은 검사가 3명에 불과하며, 7년간의 사건평정을 합산한 결과 역시 하위권인 점, 2 원고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부부장검사임에도 벌금형이 없는 범죄행위에 대한 구약식 기소 또는 벌금형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하한에 미달하는 구형으로 구약식 기소를 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나 고소가 취소된 친고죄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기소하는 등 기본적인 법률 검토의 미비로 인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점, 3 원고에 대한 특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건처리의 지연 또는 사건처리상의 과오 등은 직접적으로 개별 사건의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이러한 피해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점, 4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에 대한 상급자들의 서술식 평가 내용에 긍정적인 의견도 없지 않으나, 원고가 업무처리에 소극적이고 균형을 잃거나 통상적인 기준에 반하는 업무처리가 있으며 상급자나 동료, 직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조직의 운영및 협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점, 5 원고는 부장검사 승진을 앞두고 있는 검사로서 반복되는 업무처리상의 과오와 업무처리의 지연, 통상적인 기준에 반하 는 독단적인 업무처리, 소통의 어려움 등은 향후 부장검사 등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부에 소속된 다른 검사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검찰조직 운영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6 원고는 2014년 함께 근무한 부장검사와의 알력 때문에 예외적으로 근무평정 점수가 낮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2014년 특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은 객관적인 업무처리와 과오 여부를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7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검찰 외부의 인사가 내부 인사보다 다수로 구성되어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 있고, 단순한 근무평정 및 사건평정 결과만으로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자료와 원고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7명의 찬성으로 원고가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퇴직건의를 하였으며, 법무부장관 역시 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퇴직명령을 제청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판단 역시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퇴직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