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12-28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2266
AI 분류
가. 제척기간 도과여부근로자가 ‘2016. 7. 1.부터 출근하지 말고 2개월 후 퇴직 처리한다.’는 구두통보를 받은 것은 2개월 후 퇴직 처리를 한다는 ‘해고예고’를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해고일은 2016. 8. 31.이므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적법함나.「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실제로 매일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② 정○○ 대표이사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서도 근로자가 자신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기재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인사발령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바, 이는「근로기준법」제27조를 위반하여 절차상 부당한 해고임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인사발령통지서는「근로기준법」제2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 도과여부근로자가 ‘2016. 7. 1.부터 출근하지 말고 2개월 후 퇴직 처리한다.’는 구두통보를 받은 것은 2개월 후 퇴직 처리를 한다는 ‘해고예고’를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해고일은 2016. 8. 31.이므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적법함나.「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실제로 매일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