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7-01-12 | 2016누1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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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회사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판결로, 일반적인 전보 명령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과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함.
- 특히, 근로계약상 자동 종료 사유가 존재하고 회사가 해고 대신 전보를 선택한 경우, 절차적 요건의 엄격한 적용보다는 실질적인 타당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누12668 미군부대 출입증 회수 관련 인사명령의 ← 검색으로 대전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1266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7-01-12 | 2016누12668 dismissed 법원 판례 부당전보 전보명령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미군부대 출입증 회수 관련 인사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미군부대 보안요원으로 근무하였음. - 근로자는 C의 요구한 검사에 불응하여 미군부대 출입증(PASS)을 회수당함. - 참가인은 근로자를 미군부대 보안요원에서 서울 일반 아파트 경비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림.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근로 장소는 미군 기지로 특정되어 있었음. -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에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조합과 사전에 협의 후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참가인은 근로자의 동의나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인사명령을 내렸으며, 인사명령 내용을 등기로만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명령의 절차적 하자 및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계약상 근로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단체협약에 인사 관련 사전 협의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가 불가능해진 경우 이루어진 인사명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 근로자가 C의 요구에 불응하여 출입증이 회수되었고, 이는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자동 종료 사유(PASS 취소자)에 해당함. - 미군 기지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보안팀 근무로의 인사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배려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로 보임. - 원고나 노동조합이 인사명령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참가인은 근로계약 자동 종료 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었던 상황임. -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나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인사명령이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정도는 아님. - 인사명령의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인사명령 내용이나 시기 등을 미리 알리거나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지에서의 근로가 불가능해진 경우, 회사가 근로계약 자동 종료 사유를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다른 근무지로의 전보 인사명령을 내린 경우, 해당 인사명령이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계약상 근로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단체협약에 인사 관련 사전 협의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가 불가능해진 경우 이루어진 인사명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 법리: 근로계약상 근로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단체협약에 인사 관련 사전 협의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가 불가능해진 경우 이루어진 인사명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판단: 원문 2016누12668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미군부대 출입증 회수 관련 인사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미군부대 보안요원으로 근무하였 음. 원고는 C의 요구한 검사에 불응하여 미군부대 출입증(PASS)을 회수당 함. 참가인은 원고를 미군부대 보안요원에서 서울 일반 아파트 경비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 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상 원고의 근로 장소는 미군 기지로 특정되어 있었 음.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에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조합과 사전에 협의 후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 음. 참가인은 원고의 동의나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인사명령을 내렸으며, 인사명령 내용을 등기로만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명령의 절차적 하자 및 신의칙 위반 여부 법리 움. 판단 원고가 C의 요구에 불응하여 출입증이 회수되었고, 이는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자동 종료 사유(PASS 취소자)에 해당 함. 미군 기지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보안팀 근무로의 인사명령은 원고에 대한 배려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로 보 임. 원고나 노동조합이 인사명령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참가인은 근로계약 자동 종료 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고할 수 있었던 상황 임. 따라서 원고의 동의나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인사명령이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정도는 아 님. 인사명령의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인사명령 내용이나 시기 등을 미리 알리거나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판정 요지 미군부대 출입증 회수 관련 인사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미군부대 보안요원으로 근무하였 음. 근로자는 C의 요구한 검사에 불응하여 미군부대 출입증(PASS)을 회수당 함. 참가인은 근로자를 미군부대 보안요원에서 서울 일반 아파트 경비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 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근로 장소는 미군 기지로 특정되어 있었 음.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에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조합과 사전에 협의 후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 음. 참가인은 근로자의 동의나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인사명령을 내렸으며, 인사명령 내용을 등기로만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명령의 절차적 하자 및 신의칙 위반 여부 움. 근로자가 C의 요구에 불응하여 출입증이 회수되었고, 이는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자동 종료 사유(PASS 취소자)에 해당 함. 미군 기지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보안팀 근무로의 인사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배려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로 보 임. 원고나 노동조합이 인사명령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참가인은 근로계약 자동 종료 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었던 상황 임.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나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인사명령이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정도는 아 님. 인사명령의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인사명령 내용이나 시기 등을 미리 알리거나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지에서의 근로가 불가능해진 경우, 회사가 근로계약 자동 종료 사유를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다른 근무지로의 전보 인사명령을 내린 경우, 해당 인사명령이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회사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판결로, 일반적인 전보 명령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과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 함. 특히, 근로계약상 자동 종료 사유가 존재하고 회사가 해고 대신 전보를 선택한 경우, 절차적 요건의 엄격한 적용보다는 실질적인 타당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12668 판정일 2017.01.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지에서의 근로가 불가능해진 경우, 회사가 근로계약 자동 종료 사유를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다른 근무지로의 전보 인사명령을 내린 경우, 해당 인사명령이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회사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판결로, 일반적인 전보 명령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과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 함. 특히, 근로계약상 자동 종료 사유가 존재하고 회사가 해고 대신 전보를 선택한 경우, 절차적 요건의 엄격한 적용보다는 실질적인 타당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회사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판결로, 일반적인 전보 명령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과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함. - 특히, 근로계약상 자동 종료 사유가 존재하고 회사가 해고 대신 전보를 선택한 경우, 절차적 요건의 엄격한 적용보다는 실질적인 타당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