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1-12 | 2016구합6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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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 C은 약 4년 6개월 이상 F청소년수련원에서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고, 참가인 B은 F청소년수련원 총무과장으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해 옴.
- 이 사건 각 전보는 참가인들을 F청소년수련원과 목적, 성격, 소재지 등이 다른 별개의 시설로 전보하였고, 참가인 B의 새로운 업무는 종전 업무와 큰 차이가 있음.
- 이 사건 각 전보는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참가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원고는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전보는 당사자인 참가인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을 특정하여 명시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근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전보 발령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전보 발령이 기존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
-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이 근로계약의 명시적 내용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 참가인 B의 정년 도달 시점(2016. 6. 4. 또는 2013. 6. 30.) 및 근로계약 만료일(2016. 12. 31.)은 이 사건 재심판정(2016. 3. 25.) 이후이므로,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들에게 구제이익이 있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전보의 적법성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짐.
-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원고는 2015. 1. 1. 참가인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참가인 B의 근로 장소를 'F청소년수련원', 직종을 '총무과장'으로, 참가인 C의 근로 장소를 'F청소년수련원', 직종을 '시설팀장'으로 각각 한정함.
- 참가인 C은 약 4년 6개월 이상 F청소년수련원에서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고, 참가인 B은 F청소년수련원 총무과장으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해 옴.
- 이 사건 각 전보는 참가인들을 F청소년수련원과 목적, 성격, 소재지 등이 다른 별개의 시설로 전보하였고, 참가인 B의 새로운 업무는 종전 업무와 큰 차이가 있음.
- 이 사건 각 전보는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참가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원고는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전보는 당사자인 참가인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을 특정하여 명시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근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전보 발령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전보 발령이 기존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
-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이 근로계약의 명시적 내용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