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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내부적으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정관과 관리규정 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판단: 정관과 관리…인정 (구제)경남2019부해112019-03-19기타
- 노동위노동조합의 게시판은 사업장 내 노동조합 조합원 간 기본적인 소통의 통로이며, 노동조합 홍보 활동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므로, 노동조합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전자게시판을 제공하…인정 (구제)경기2019공정72019-03-14기타
- 노동위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집행관의 비위를 수사기관에 제보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하여 구성한 징계위원회 위원 10인 중에 검찰에 기소되…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192019-03-14기타
- 노동위공사 계약업무 담당자로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부주의한 임대차 계약서 검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하고, 회사 물품을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기각제주2019부해72019-03-11기타
- 노동위현장조사원은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현장조사원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조사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12019-03-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복무규칙에 경징계의 경우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소명 및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 (구제)경북2019부해282019-03-0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