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3-08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2076
AI 분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사용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4명을 포함하면 모두 7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사용자의 사업장이 같은 사업장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산정기간(2018. 8. 1.~8. 31.)에 사용자 소속 직원은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 4명과 아르바이트로 각각 하루씩 근무한 2명으로 확인되고, 산정기간에 사용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사용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4명을 포함하면 모두 7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사용자의 사업장이 같은 사업장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산정기간(2018. 8. 1.~8. 31.)에 사용자 소속 직원은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 4명과 아르바이트로 각각 하루씩 근무한 2명으로 확인되고, 산정기간에 사용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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