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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음주 강요, 대학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및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감사업무 방해 등의 비위행위는 법정소송을 통해서도 징계사유로 확정된 것으로 이에 대해 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하…초심취소중앙2016부해13682017-03-0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수익성개선팀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가 근무평가 내용이나 평가 등급이 변경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직원들에게 인사평가가 조작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 구조조정 등의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002017-03-08경영상해고
- 노동위업무수행 상 자격요건인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운전면허 취소는 중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요양으로 장기간 업무복귀가 …기각부산2017부해392017-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인정되는 해고사유에 비추어 병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7-03-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서 간 갈등의 책임을 물어 행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 중 발생한 부서 간 갈등을 이유로 한 전보는 사회통념…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742017-03-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실제 해고가 있었던 날은 재계약 거부(고용계약 해지) 처분 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6. 7. 31.이므로 같은 해 8. 1.자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인사평가에서 2회 이상 최하위급 평가를 받은 것…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532017-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인감 날인을 받은 후 사본을 남겨두고 원본을 가지고 나온 점, ② 해고통지서의 문서작성 권한이 사용자의 권한임을 전제할 때 사용자가 해…인정 (구제)경북2017부해162017-03-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고, 복○호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닌 점, ② 근로자가 …기각경북2017부해122017-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전환배치가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부근로계약기간이 2016. 3. 7. ~ 12. 31.이나 같은 해 12. 30. 면담을 통해 2017.…기각전남2017부해22017-02-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2016. 12. 26.자 및 2017. 1. 2.자 감봉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입사 결정 당시 구두로 잠정 합의한 임금액을 서면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확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 서명 강요의 증거도 없으…기각서울2016부해26982017-02-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6. 12. 23. 사용자에게 개인사정을 이유로 같은 달 31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위 사직원을 무효로 볼만한…각하경기2016부해17322017-0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대기발령이 인사기록카드에 상벌사항으로 기록되고 임금도 감액되어 구제이익이 있고,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이후 기술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영업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씨에스(CS)팀에 사…일부인정서울2016부해26752017-0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자신이 사직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폭행한 후 해고하여 해고가 부당하다며 금전보상을 청구하였으나,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7. 1. 2.인 점, ② 근로계약서상…각하서울2016부해24862017-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채권추심 업무담당자로 전화(내근)업무를 주로 하면서 주1회 정도 방문(외근)업무를 하다가 외근업무를 전담토록 지시받았는데, 사용자는 외근업무지시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외근업무지시는 주된 …기각서울2016부해26502017-02-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근로자는 직위해제의 근거가 되는 인사규정 제46조제1항제4호가 신설된 이후에 입사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은 근로자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나, ① 견습기관사인 근로자가 자신을 지도하는 지도기관사를 교체해…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7072017-02-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한 이후에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사직서 제출은 다른 회사 전직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기각서울2016부해26612017-02-2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