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02-28
사건번호: 전남2017부해2
AI 분류
전환배치가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부근로계약기간이 2016. 3. 7. ~ 12. 31.이나 같은 해 12. 30. 면담을 통해 2017. 1. 2.자로 근무하기로 협의하였고, 2017. 1. 2. 인사발령문을 통지한 것은 근로계약이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다.
판단:
가. 구제이익의 존부근로계약기간이 2016. 3. 7. ~ 12. 31.이나 같은 해 12. 30. 면담을 통해 2017. 1. 2.자로 근무하기로 협의하였고, 2017. 1. 2. 인사발령문을 통지한 것은 근로계약이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다.
나.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전환배치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③ 출퇴근 장소가 동일하고, 임금수준에 있어 불이익하다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④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전환배치가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구제이익의 존부근로계약기간이 2016. 3. 7. ~ 12. 31.이나 같은 해 12. 30. 면담을 통해 2017. 1. 2.자로 근무하기로 협의하였고, 2017. 1. 2. 인사발령문을 통지한 것은 근로계약이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다.
나.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②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전환배치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③ 출퇴근 장소가 동일하고, 임금수준에 있어 불이익하다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④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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