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7-02-28
사건번호: 경북2017부해12
AI 분류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고, 복○호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닌 점,
② 근로자가 이유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사용자의 주장에 의하면, 근로자는 함께 일한 동료와의 불화로 인하여 복○호로부터 다른 현장에서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고, 복○호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닌 점,
② 근로자가 이유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사용자의 주장에 의하면, 근로자는 함께 일한 동료와의 불화로 인하여 복○호로부터 다른 현장에서 일할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정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그 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고, 복○호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닌 점,
② 근로자가 이유서에서 진술한 내용과 사용자의 주장에 의하면, 근로자는 함께 일한 동료와의 불화로 인하여 복○호로부터 다른 현장에서 일할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정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그 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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