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징계처분이 의결만 있었을 뿐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은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구제이익도 없다고 주장하나, 징계처분은 근로자가 징계처분통지서를 수령함에 따라 그 효력이 발…일부인정경기2015부해19722016-02-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부당한 근무평정 근거를 2015년도 기본급 5% 인상을 보류한 것은 부당징벌에 해당하고, 과거 사용자가 수차에 거쳐 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전보하는 등 불이익 취급을…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412016-02-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처분이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출근정지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출근정지 징계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출근정지 징계를 의결하여 통보하였던 점, ② …일부인정경기2015부해19712016-02-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는 조직개편 및 승진 등의 인사요인에 따라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기초자치단체인 사용자 소속의 6급 팀장은 일반적으로 소속 팀원들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그 실제 내용…기각경기2015부노982016-02-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 및 징계(견책)처분의 정당성 여부7년 이상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에 비추어 전보가 효율적인 업무운영을 도모하는 인력배치라 보기 어려운 점과 경기도에서 부산으로 생활근거지가 변경되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622016-02-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인 지부 사무국장은 채용·징계·해고 등의 권한이 없고, 지부 사무국장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설립신고를 하였으며, 동 설립신고가 취소 등의 결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지부 사…초심유지중앙2015부노2212016-02-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더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 점, “본인도 하지 마세요.”라는 표현이 다소 무례하다고…인정 (구제)전북2015부해3292016-02-05폭언/폭행
- 노동위「노조법」상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협회가 전국항운노동조합과 오랜 기간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사실에 비추어 회원사들로부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각하부산2015부노1102016-02-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관리소장의 발언들이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만류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지속할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② 관리소장 스스로 시말서에서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만류하고자 설득…인정 (구제)서울2015부노1122016-02-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운송수입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근로자들이 노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승무정지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임…인정 (구제)경기2015부해19122016-02-03비위행위
- 노동위1.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아나운서가 없었던 근로자를 전보한 근무지에 갑자기 아나운서가 필요하게 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가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 업…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412016-02-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 중 욕설 및 폭언에 대해서만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며, 정직 3개월은 해고를 제외하면 가장 무거운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과거…인정 (구제)서울2015부해30752016-02-02폭언/폭행
- 노동위가. 부당해고에 대하여먼저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한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해석되어야 하는 한편, 나중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 최초 근로계약기간은 채…일부인정경남2015부해4532016-0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재직기간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승무정지 처분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재직기간 중 다른 직장에 취업(대리운전)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532016-01-29비위행위
- 노동위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가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근로계약서상 직종이 ‘운전업무’로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입사 후 약 2년 간 운전 업무를 거의 수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482016-01-29비위행위
- 노동위지방 영업팀 축소로 인해 근로자들을 서울본사와 부산영업소에 배치할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통근거리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큼에도 단체협약 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초심취소중앙2015부해11442016-01-2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