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6-02-04
사건번호: 부산2015부노110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협회가 전국항운노동조합과 오랜 기간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사실에 비추어 회원사들로부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판단:
① 협회가 전국항운노동조합과 오랜 기간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사실에 비추어 회원사들로부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노조법」상의 사용자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정관상 규정된 목적이 항만하역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에 비추어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은 항만하역사업 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수단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점,
③ 정관상 회원사들의 협회 가입과 탈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일부 미가입 업체도 존재하는 점,
④ 단체협약상 근무조건 변경 시나 하역기계화 등의 경우에 회원사가 단위노동조합과 협의나 합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일부 있으나, 회원사를 조정하고 규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단체가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협회가 전국항운노동조합과 오랜 기간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사실에 비추어 회원사들로부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노조법」상의 사용자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정관상 규정된 목적이 항만하역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에 비추어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은 항만하역사업 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수단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점,
③ 정관상 회원사들의 협회 가입과 탈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일부 미가입 업체도 존재하는 점,
④ 단체협약상 근무조건 변경 시나 하역기계화 등의 경우에 회원사가 단위노동조합과 협의나 합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일부 있으나, 회원사를 조정하고 규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단체가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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