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1-29
사건번호: 중앙2015부해1148
AI 분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가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근로계약서상 직종이 ‘운전업무’로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입사 후 약 2년 간 운전 업무를 거의 수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6월간 종전 업무인 승차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운전면허 자격 유지가 인력운용 상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 역시 소속 근로자들의 운전면허 자격 유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해 온 사실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시 해고 또는 징계될 수 있음을 교육한 사실이 있으나 운전 면허취소는 이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것이다.다만,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가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근로계약서상 직종이 ‘운전업무’로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입사 후 약 2년 간 운전 업무를 거의 수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6월간 종전 업무인 승차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운전면허 자격 유지가 인력운용 상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 역시 소속 근로자들의 운전면허 자격 유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해 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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