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2-03
사건번호: 서울2015부노112
AI 분류
① 관리소장의 발언들이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만류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지속할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② 관리소장 스스로 시말서에서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만류하고자 설득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대표이사의 지시로 문자가 발송되었고, 약 10일 후 그 결과가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었던 점,
④ 문자발송에 대한 투표결과를 회사명의의 휴대폰으로 회신 하도록 되어 있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가입의사가 있는 근로자들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점,
⑤ 문자발송 이후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관리소장에게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리소장의 발언 및 대표이사가 전체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대표기구를 선택하도록 문자를 발송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관리소장의 발언 및 대표이사가 전체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대표기구를 선택하도록 문자를 발송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① 관리소장의 발언들이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만류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지속할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② 관리소장 스스로 시말서에서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만류하고자 설득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대표이사의 지시로 문자가 발송되었고, 약 10일 후 그 결과가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었던 점,
④ 문자발송에 대한 투표결과를 회사명의의 휴대폰으로 회신 하도록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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