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인정 (구제)경남2019부해4742020-0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연퇴직 여부사납금 미납 및 인사사고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근로계약서상에 당연퇴직 사유로 삼고 있더라도 이는 정년, 계약만료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나.…인정 (구제)제주2019부해2082020-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② 계약직직원 운용규정 제55조의2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를 해당 기준에…기각충북2019부해2752020-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기각경기2019부해28042020-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음식점업의 특성상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19. 10. 5.부터 2…기각서울2019부해32292020-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2019. 10. 1.부터 12. 31.까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나 다른 규정에 사용자에 재계약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근로…각하서울2019부해32282020-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상 ‘3개월 시용기간’과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시용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나. ① 근로자는 부서장 평가에서 100점 만…기각서울2019부해28882020-02-03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 23개월 근무했고, 같은 업무를 하였던 다른 기간제근로자들도 18개월,…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8412020-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차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단체협약 및 기타 근로조건 기준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유효한 효력이 인정되는 점, ② 2018년 단체협약이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점, ③ 20…기각서울2019부해32172020-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 혹은 시용근로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최초 채용할 때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계약연장 여부를 결…인정 (구제)부산2019부해5732020-02-03수습해고
- 노동위가. 당사자간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취업규칙에 기간제 사원의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채용관행, 직원들의 진술서 등에 비추어 입사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인 2019. …기각전남2019부해5162020-01-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2018구합812262020-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1이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① 사용자1의 도급 상황에 따라 사용자2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등 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유지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지위에…기각전남2019부노1052020-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전 회장 사이에 2018. 1. 1. 자 새로 체결한 임금계약서에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9. 1.부터 2019. 12.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임금 조건이외에도 근무형태 및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각하서울2019부해31832020-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19. 9. 6.부터 2019. 12. 5.까지인 근로계약기간(수습기간)동안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수습기간의 만료를 곧 계약기간의 만료로 보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기각서울2019부해31822020-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9. 5. 15. 입사한 이후 2019. 9. 6.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2019. 10.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심문회의일…각하서울2019부해31792020-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명시적 규정 등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정규직 공무원 증원을 염두에 두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452020-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와 2019. 3. 26.부터 5. 25.까지로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본인은 수습기간 내에 본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관리소에서 판단할 시에는 퇴직을 감수하겠습니…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622020-0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와 근로자들의 주장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은 2019. 10. 31.까지로 보아야 하고,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232020-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