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1-22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523
AI 분류
① 근로계약서와 근로자들의 주장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은 2019. 10. 31.까지로 보아야 하고,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사실도 없으며,
③ 근로자들이 2019. 6. 10.부터 사용자의 위탁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며 2019. 6. 26. 새로운 관리인이라 주장하는 조재선과 근로계약을 별도 체결하는 등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한 행위들을 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은 늦어도 2019. 10. 31.까지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와 근로자들의 주장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은 2019. 10. 31.까지로 보아야 하고,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사실도 없으며,
③ 근로자들이 2019. 6. 10.부터 사용자의 위탁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며 2019. 6. 26. 새로운 관리인이라 주장하는 조재선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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