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02-04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3229
AI 분류
① 음식점업의 특성상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19. 10. 5.부터 2019. 11. 19.까지’로 하면서 ‘계약종료일까지 연장통보가 없을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만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④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한 차례만 체결하였고, 기간제근로자 7명 중에서 2명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⑤ 위 ②, ④의 사정으로 볼 때, 사업장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음식점업의 특성상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19. 10. 5.부터 2019. 11. 19.까지’로 하면서 ‘계약종료일까지 연장통보가 없을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③ 취업규칙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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