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1-30 | 2018구합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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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전환 기준 및 절차,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요건을 정하는 내용이 없음.
- 참가인은 매년 새로운 아동복지교사를 채용한다고 공고해왔으므로,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구분되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독자적인 책임 아래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므로,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공적 견해 표명은 근로자의 기대권 인정 여부에 직접적인 고려 대상이 되기 어려움. 단지 참가인이 이에
- 참가인은 2017. 12. 21. 2018년도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채용계획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7. 12. 27.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채용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함.
- 2017. 12. 31.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됨.
- 원고는 2018. 3. 30.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원고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규 채용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함.
-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24.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참가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는 초심판정을 내림.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6.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5.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전환 기준 및 절차,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요건을 정하는 내용이 없음.
- 참가인은 매년 새로운 아동복지교사를 채용한다고 공고해왔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구분되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독자적인 책임 아래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므로,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공적 견해 표명은 원고의 기대권 인정 여부에 직접적인 고려 대상이 되기 어려움. 단지 참가인이 이에 대해 나타낸 반응이나 평가의 범위 안에서 간접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이 사건 보건복지부 지침은 상시·계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분류하면서도, 시·군·구청장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운영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지침 내용을 고려하여 심의·판단할 문제임을 명확히 밝혔으며,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정규직 전환 기준을 제시(권고)한 바 있음'이라고 하여 그 성격이 권고임을 명확히 함.
- 따라서 이 사건 정부 및 보건복지부 지침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원고에게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다.
-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 형성 여부가 가장 중요함을 명확히 함.
- 정부 및 상위 기관의 지침은 권고적 성격을 가지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과 심의위원회 결정이 우선함을 강조하여, 지침만으로 직접적인 기대권이 발생하지 않음을 시사함.
-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판결로 볼 수 있으며, 비정규직 전환 정책의 실제 적용에 있어 개별 기관의 재량권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줌.
- 따라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근로자 측은 정부 지침의 존재만으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개별 근로계약 내용, 기관의 관행, 심의위원회 결정 과정에서의 합리성 결여 등 구체적인 사정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