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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미납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인정 (구제)경기2016부해2202016-04-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배의 정당성 여부① 연차휴가 신청자와 휴무 신청자가 경합할 경우, 연차휴가 신청자를 우선 배려하는 배차관행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결원을 예상하여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대체 근로자의 확보…인정 (구제)강원2016부해452016-04-15비위행위
- 노동위권고사직에 불응한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부서를 신설․전보한 것은 당초 사용자가 설정한 조직개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이들 근로자들이 그간 수행한 업무와 유사성이 거의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초심취소중앙2016부해662016-04-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비해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현저히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이들 근로자들이 성과급을 적게 지급받…초심유지중앙2016부노122016-04-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부당징계(승무정지)사용자의 징계 취소로 원상 회복된 점, 초과 운송수입금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사항이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나. 부당노동행위신청 외 노…각하충남2016부해712016-04-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은 2014. 11. 14. 임원 임기가 종료된 이후 임원 선출이 없어 현재 임원이 전무하다고 보이는 점, 노동조합 설립 이후 조합비를 징수한 실적이 없다는 점, 노동조합 총회, 대의원회 등 기타 조합활동이 …인정 (구제)충남2016의결32016-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교통사고, 장시간 공회전, 업무지시 불응 등을 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동 행위 사실이 교통법규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금지행…인정 (구제)경기2016부해2692016-04-11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두 차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6명이 계약만료 사유로 고용보험이 상실된 점 등을 볼 때, 기간의 …인정 (구제)부산2016부해812016-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감봉 1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실제 징계사유는 업무실적 부진에 따른 것으로 업무실적 부진 또는 저성과자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므로 부당한 징계라 판단…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042016-04-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주의와 경고처분의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5. 10. 8.자 주의처분과 같은 달 16일자 제1차 경고처분은 구제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3월의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각하부산2016부해512016-04-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점, ②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면서도 담당업무가 동일한 점, ③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실상 용역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구제)전남2016부해382016-04-0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운영이 중단된 실습목장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기술 자격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를 목장주임으로 전보하여 청소, 제설 등 단순 노동 업무를 지시한 점, ② 목장주임은 실습목장…인정 (구제)강원2016부해362016-04-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2015. 11. 14. 근무중 하이패스 제어기를 차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하이패스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 그러한 상태를 방치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인정 (구제)충남2016부해592016-04-01비위행위
- 노동위① 2008년부터 누적 손실액이 2,400억원에 이르고, 기술변화 등으로 기술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전략사업을 LCD제조에서 특허업무관련 업무로 전환하기 위해 조직의 경영전략을 집중해야 …기각경기2016부해1932016-04-01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