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6-04-12
사건번호: 충남2016부해71
AI 분류
가. 부당징계(승무정지)사용자의 징계 취소로 원상 회복된 점, 초과 운송수입금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사항이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나. 부당노동행위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중에도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심문회의 시 위반한 조합원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답변한 점, 입고시간 변경 합의 후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모두 입고시간을 준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입증자료로 제출한 녹취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분명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용자의 징계 취소 및 임금지급으로 원상 회복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볼수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판정한 사례
가. 부당징계(승무정지)사용자의 징계 취소로 원상 회복된 점, 초과 운송수입금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사항이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나. 부당노동행위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중에도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심문회의 시 위반한 조합원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답변한 점, 입고시간 변경 합의 후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모두 입고시간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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