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4-18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220
AI 분류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미납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 개최 직전일 근로자를 승무정지 처분한 점,
② 징계위원회 개최 전 사용자의 부사장이 노조간부에게 ‘근로자는 죽는다’고 말한 후 해고가 결정된 점,
③ 운송수입금 미납자들 중 근로자만 해고한 것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노동조합 간 차별 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차별한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제출된 지배·개입의 조합원 확인서는 그 신뢰성이 의심되는 점 등으로 볼 때, 노동조합 간 차별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해고는 부당해고 및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미납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 개최 직전일 근로자를 승무정지 처분한 점,
② 징계위원회 개최 전 사용자의 부사장이 노조간부에게 ‘근로자는 죽는다’고 말한 후 해고가 결정된 점,
③ 운송수입금 미납자들 중 근로자만 해고한 것은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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