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4-11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269
AI 분류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교통사고, 장시간 공회전, 업무지시 불응 등을 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동 행위 사실이 교통법규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통사고 발생 등 구체적 위험이 초래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경우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시말서와 각서를 제출하여 반성한 점,
③ 사용자가 종전에 장시간의 공회전을 이유로 징계한 사례가 전혀 없고, 이로 인해 징계처분될 수 있음을 주지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량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처분을 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는 인정하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교통사고, 장시간 공회전, 업무지시 불응 등을 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동 행위 사실이 교통법규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통사고 발생 등 구체적 위험이 초래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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