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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적법성과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여 변경 후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인정함. -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2013가합1686,2014가합147(병합)2017-09-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예비기사 발령의 구제대상 해당 여부① 잦은 운행차량 변동으로 인한 운행의 어려움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② 예비기사 발령 대상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정 (구제)전북2017부해1312017-09-1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2015. 4. 27. 전적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5. 1. 사용자2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므로 2016. 12. 19. 배치전환 처분에 대하여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초심유지중앙2017부해7112017-09-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의류봉제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리모델링 공사 시 요구되는 입찰관련 준비, 입주업체 선정 및 운영관리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으로…기각경북2017부해3402017-09-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보직 변경의 부당전보 해당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경영상 필요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한 후 기존의 보직은 아니지만 임금과 직급이 동일하고 기타 근로조건에 큰 차이가 없는…기각전남2017부해1782017-09-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직원의 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조합장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한다고 발언한 이후 사직원을 수리하는 문서가 작성된 점, ② 2017. 6. 30. 후임 직원을 발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날 인사발령이 공지…인정 (구제)강원2017부해1352017-09-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인큐지점(사업가형 지점)장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점, ②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없고, 다만 직무의 정의, 해·위임…각하강원2017부해1342017-09-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전직처분 이전부터 동반성장 발전 태스크포스팀 추진을 위한 준비 및 협의를 통해 운영방안을 마련한 후 근로자를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팀장으로 발령한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 장소나 각종 수당 지급…초심유지중앙2017부해7072017-09-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금품수수 및 고객정보의 유출․무단 열람을 사유로 한 견책 및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금품수수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고 물품 가액이 소액에 그쳐 행위 당시의 처벌조항에 해당되…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5212017-09-07횡령/배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직종과 근무 장소가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는 점, ② 질서유지를 위해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전보…인정 (구제)강원2017부해1282017-09-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의 전환 및 지부장 부재로 인한 지부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총무과장으로서 지부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행정과장으로 보직 변경하고, 지부업무를 …기각경북2017부해3282017-09-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이상 전체 징계사유가 정당함을 전제로 행한 감봉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인사규정 제4조(정의)제8항에서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의 변…일부인정충남2017부해2882017-09-07비위행위
- 노동위① 몇 년간 인사총무팀장을 맡은 근로자를 주로 계약직 근로자들이 번갈아 담당하던 캡스톤 디자인 업무로 배치하고, 감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을 고려하여 대기발령이 아닌 전보처분을 했다고 했으나 감사요청 후 감사결과가…초심유지중앙2017부해7142017-09-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또는 승무정지)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해고 또는 승무정지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해고(또는 승무정지)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기각전남2017부해1972017-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결근한 날이 많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양해를 얻어 결근한 것이지 이를 이유로 일용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5352017-09-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부당징계근로자1에 대한 정직처분과 근로자3에 대한 감봉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절차는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하다.나. 부당전보근로자1, 2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일부인정충북2017부해1102017-09-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여부혁신기획팀은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진 팀이었던 점, 해당 팀의 업무량이 많지 않았고 해당 팀의 운영으로 인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시의회 지적을 받은 점, 다른 팀장 직책…기각충남2017부해3092017-09-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 두겠다고 말한 후 계속 근로를 위한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이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서 …인정 (구제)경기2017부해9552017-09-0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