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17-09-12
사건번호: 강원2017부해135
AI 분류
가. 사직원의 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조합장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한다고 발언한 이후 사직원을 수리하는 문서가 작성된 점,
② 2017. 6. 30. 후임 직원을 발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날 인사발령이 공지되지 않았고, 인사발령문서도 문서번호 없이 수기로 작성되어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조합장이 구두로 사직원 수리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사직원 수리에 대한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서면으로 제출된 사직원을 구두로 수리하는 인사 관행이 존재하지도 않는 점,
④ 사직의사를 철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직원을 수리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같은 사직서를 수리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직원의 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조합장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한다고 발언한 이후 사직원을 수리하는 문서가 작성된 점,
② 2017. 6. 30. 후임 직원을 발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날 인사발령이 공지되지 않았고, 인사발령문서도 문서번호 없이 수기로 작성되어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조합장이 구두로 사직원 수리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사직원 수리에 대한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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