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7-09-07 | 2016가단9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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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회사는 2016. 3. 28.자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승진임용 심사 대상자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적평가'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조교수들에 대해서만 업적평가를 하여 승진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의결함.
-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승진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근로자들은 이로 인해 호봉 상승, 본봉 상승으로 인한 각종 수당, 연구 용역 수행에 있어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분명함.
- 근로자들과 회사의 관계, 근로자들의 재직 기간, 회사의 징계행위 경위, 관련 사건 결과, 교원인사규정 및 교직원 보수규정 등에 따른 조교수와 부교수의 차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회사가 2016. 4.자 승진임용 심사 시 근로자들에 대한 업적평가를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승진임용 심사를 거절한 것으로 인한 위자료는 각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참고사실
- 근로자 A의 해임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3052, 부산고등법원 2011나8508, 대법원 2012다87126.
- 근로자 B, C의 해임 징계처분 취소 관련 소송: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1. 10. 10. 결정,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28, 서울고등법원 2012누30174, 대법원 2013두11147.
- 근로자 A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0210.
- 원
2016가단92396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해임 및 재임용 거부 처분 이후 승진심사 기회 박탈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들은 피고 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로 승진하여 재직 중인 교원 임. 피고 대학 설립자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원고 A을 회장으로 하는 교수협의회가 결성되어 시위를 진행하고 언론에 보도 됨. 피고는 원고 A에게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10. 3. 17. 해임 징계처분을 함. 피고는 원고 B, C에게도 유사한 사유로 2011. 6. 17. 해임 징계처분을 함. 원고 A은 해임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2. 11. 9. 대법원 판결로 확정 됨. 원고 B, C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해임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행정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2013. 9. 12. 대법원 판결로 취소 결정이 확정 됨. 피고는 2015. 6. 10. 원고들에 대하여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면직 인사발령을 함. 원고들은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하였거나 승소 취지의 판결이 선고 됨. 피고는 2015. 12. 29. 원고들을 재임용하는 인사발령을 함. 피고는 2016. 4.자 승진임용 심사 시 원고들을 대상자로 삼아 업적평가를 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행위로 인한 승진심사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 이 사건 징계행위(해임 징계처분 또는 재임용거부처분)로 인해 원고들이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피고의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징계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승진임용 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지급을 이미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므로, 징계행위 이후 승진임용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징계행위의 직접적인 효과에 해당 판정 요지 교원 해임 및 재임용 거부 처분 이후 승진심사 기회 박탈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각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들은 피고 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로 승진하여 재직 중인 교원 임. 피고 대학 설립자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근로자 A을 회장으로 하는 교수협의회가 결성되어 시위를 진행하고 언론에 보도 됨. 회사는 근로자 A에게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10. 3. 17. 해임 징계처분을 함. 회사는 근로자 B, C에게도 유사한 사유로 2011. 6. 17. 해임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 A은 해임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2. 11. 9. 대법원 판결로 확정 됨. 근로자 B, C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해임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고, 회사의 행정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2013. 9. 12. 대법원 판결로 취소 결정이 확정 됨. 회사는 2015. 6. 10.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면직 인사발령을 함. 근로자들은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하였거나 승소 취지의 판결이 선고 됨. 회사는 2015. 12. 29. 근로자들을 재임용하는 인사발령을 함. 회사는 2016. 4.자 승진임용 심사 시 근로자들을 대상자로 삼아 업적평가를 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행위로 인한 승진심사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해당 징계행위(해임 징계처분 또는 재임용거부처분)로 인해 근로자들이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회사의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징계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승진임용 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근로자들이 해당 징계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지급을 이미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므로, 징계행위 이후 승진임용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징계행위의 직접적인 효과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소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할 여지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 음. 재임용 이후 승진심사 기회 박탈에 따른 위자료 청구 법리: 회사가 근로자들을 재임용한 인사발령을 한 이상, 그 직후인 2016. 4.자 승진임용 심사 시 근로자들을 대상자로 삼아 업적평가를 할 의무가 있 음. 판단: 회사는 2016. 3. 28.자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승진임용 심사 대상자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적평가'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조교수들에 대해서만 업적평가를 하여 승진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의결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16가단92396 판정일 2017.09.0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이 사건 소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할 여지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 음. 재임용 이후 승진심사 기회 박탈에 따른 위자료 청구 법리 : 피고가 원고들을 재임용한 인사발령을 한 이상, 그 직후인 2016. 4.자 승진임용 심사 시 원고들을 대상자로 삼아 업적평가를 할 의무가 있 음. 판단 : 피고는 2016. 3. 28.자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승진임용 심사 대상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업적평가'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조교수들에 대해서만 업적평가를 하여 승진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의결 함.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들에게 승진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원고들은 이로 인해 호봉 상승, 본봉 상승으로 인한 각종 수당, 연구 용역 수행에 있어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분명 함.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원고들의 재직 기간, 피고의 징계행위 경위, 관련 사건 결과, 교원인사규정 및 교직원 보수규정 등에 따른 조교수와 부교수의 차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2016. 4.자 승진임용 심사 시 원고들에 대한 업적평가를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승진임용 심사를 거절한 것으로 인한 위자료는 각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참고사실 원고 A의 해임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3052, 부산고등법원 2011나8508, 대법원 2012다87126. 원고 B, C의 해임 징계처분 취소 관련 소송: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1. 10. 10. 결정,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28, 서울고등법원 2012누30174, 대법원 2013두11147. 원고 A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0210. 원고 B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103020, 대법원 2015다216833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9086 (환송 후 심리 중). 원고 C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0521, 대법원 2016다210863 (상고심 계속 중). 검토 본 판결은 학교법인의 부당한 징계 및 재임용 거부 처분이 무효로 확정된 이후에도, 학교가 교원에게 정당한 승진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이전 징계행위로 인한 승진심사 불이행은 기판력의 문제로 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재임용 이후 학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별개의 위법행위로 보아 위자료를 인정한 점이 중요함. 이는 학교가 과거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후 교원에게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 됨. 교원의 승진심사 기회 박탈이 단순한 절차적 하자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위법행위임을 인정하여, 교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판결임.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승진심사를 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근로자들은 이로 인해 호봉 상승, 본봉 상승으로 인한 각종 수당, 연구 용역 수행에 있어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분명 함. 근로자들과 회사의 관계, 근로자들의 재직 기간, 회사의 징계행위 경위, 관련 사건 결과, 교원인사규정 및 교직원 보수규정 등에 따른 조교수와 부교수의 차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회사가 2016. 4.자 승진임용 심사 시 근로자들에 대한 업적평가를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승진임용 심사를 거절한 것으로 인한 위자료는 각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참고사실 근로자 A의 해임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3052, 부산고등법원 2011나8508, 대법원 2012다87126. 근로자 B, C의 해임 징계처분 취소 관련 소송: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1. 10. 10. 결정,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28, 서울고등법원 2012누30174, 대법원 2013두11147. 근로자 A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0210. 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