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7-09-14 | 2017구합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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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제소기간).
- 원고는 제2차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7. 5.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함.
- 따라서 제2차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효력 상실, 소청심사 전치주의 미준수, 제소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요건, 특히 소의 이익, 소청심사 전치주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
-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 사유로 해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후속 처분에 의해 선행 처분의 법적 효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함.
- 해임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효력을 상실한 직위해제처분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은 행정처분의 효력 소멸 및 회복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판단임.
- 공무원 징계 관련 소송 시 소청심사 절차 준수 및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임.
2017구합355 | 청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제1, 2차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축의금을 수수하고 영리행위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3. 제1차 직위해제처분(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을 함. 피고는 2015. 11. 19. 다시 같은 사유로 제2차 직위해제처분(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을 함. 피고는 제2차 직위해제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2015. 12. 29.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7. 1. 12.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확정 됨. (금품수수 부분 증거 부족, 나머지 사유만으로 해임은 재량권 일탈) 원고는 2017. 5. 18.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의 적법성 (소의 이익)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피고가 제1차 직위해제처분 후 제2차 직위해제처분을 새로이 하였으므로, 제1차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이 됨. 따라서 제1차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제2차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의 적법성 (효력 상실, 소청심사 전치주의, 제소기간 도과)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이 있었다면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 제2차 직위해제처분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이 있었으므로, 제2차 직위해제처분은 해임처분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 함. 해임처분이 행정소송에 의해 취소되었다고 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직위해제처분이 다시 효력을 회복하는 것은 아 님.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소청심사 전치주의).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제1, 2차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 소송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축의금을 수수하고 영리행위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3. 제1차 직위해제처분(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을 함. 피고는 2015. 11. 19. 다시 같은 사유로 제2차 직위해제처분(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을 함. 피고는 제2차 직위해제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2015. 12. 29.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7. 1. 12.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확정 됨. (금품수수 부분 증거 부족, 나머지 사유만으로 해임은 재량권 일탈) 원고는 2017. 5. 18.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의 적법성 (소의 이익)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피고가 제1차 직위해제처분 후 제2차 직위해제처분을 새로이 하였으므로, 제1차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이 됨. 따라서 제1차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제2차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의 적법성 (효력 상실, 소청심사 전치주의, 제소기간 도과)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이 있었다면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 함. 제2차 직위해제처분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이 있었으므로, 제2차 직위해제처분은 해임처분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 함. 해임처분이 행정소송에 의해 취소되었다고 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직위해제처분이 다시 효력을 회복하는 것은 아 님.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소청심사 전치주의). 원고가 제2차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제소기간). 원고는 제2차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7. 5.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 함. 따라서 제2차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효력 상실, 소청심사 전치주의 미준수, 제소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355 판정일 2017.09.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제2차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제소기간). 원고는 제2차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7. 5.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 함. 따라서 제2차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효력 상실, 소청심사 전치주의 미준수, 제소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요건, 특히 소의 이익, 소청심사 전치주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 음.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 사유로 해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후속 처분에 의해 선행 처분의 법적 효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 함. 해임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효력을 상실한 직위해제처분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은 행정처분의 효력 소멸 및 회복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판단 임. 공무원 징계 관련 소송 시 소청심사 절차 준수 및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요건, 특히 소의 이익, 소청심사 전치주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 음.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 사유로 해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후속 처분에 의해 선행 처분의 법적 효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 함. 해임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효력을 상실한 직위해제처분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은 행정처분의 효력 소멸 및 회복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판단 임. 공무원 징계 관련 소송 시 소청심사 절차 준수 및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